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보험 (문단 편집) === 행위별 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험수가를 정해놓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고 한다면, 의사가 ① 진단, ② 약처방, ③ (필요할 경우) 주사 등 특수처치, ④ (사실 감기에서는 잘 안 할 테지만)특수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가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고의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뭐든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로 단점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마구잡이로 서비스를 남용한다는 점에 있다. 의료비의 심각한 지출 과다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매우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 부담을 늘리니 포괄수가제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그 나름대로의 결함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는 일반적인 행위별 수가제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의 특진을 초진으로 봐도 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더라도 각각에 대한 수가의 인상을 극도로 억제하여 원가보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0~60년대나 의료보험을 도입했던 초기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민적 지지를 위해 의료비 지출을 보건복지관련 제1정책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수십 년 계속되다보니 수가는 원가를 후려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임대료 및 인건비와 운영비만 해도 적지 않다. 어떠한 기구를 이용하는 시술인 경우는 더욱 더 말할 나위 없이 힘들다. 그래서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였음에도 의료비가 매우 싼 축에 든다. 국민들은 좋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기형적 구조인데, 이에 따라 한국 의료시스템은 '''박리다매'''가 되었다. 환자를 많이 보고 이들에게 조금 조금씩 이윤을 남김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찰료 [[차등 수가제]]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수가를 차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의료보험재정건전성 강화' 였다. 도입 당시 의료보험재정의 상황이 극도로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려진 처방이었다. 한편 '특정 의원에 환자가 몰리고 진료시간이 짧아지는 것(소위 3분진료)을 막기 위함'도 부가적으로 내세운 이유였다.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동일한 차등수가제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들은 진료하지 않는 의료인력도 포함하기 때문에 차등 수가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에서 3-4시간에 200명을 진료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 제도는 '재정건정성강화'가 주된 도입 이유였기 때문에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도입당시 5년으로 예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다. 즉 2001년 시행 당시에 '5년 뒤에 폐지하겠다'고 말했었는데, 2015년에 들어서야 폐지될 예정이다. 정확히는 폐지 안건이 건정심에서 6월 29일 부결되었다가 9월에 다시 폐지가 결의되었다. 당연히 6월에 폐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부결되자 복지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다시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2015년 12월 1일자로 의과에서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었으며, 치과, 한의과, 약국에서는 휴일조건이 완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