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기 (문단 편집) == 개요 == [[醫]][[療]][[機]][[器]] / Medical Devices 한국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본문).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 제품 중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진단 목적의 제품은 개념상 의료기기이다.]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만,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s-3|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https://udiportal.mfds.go.kr/|의료기기정보포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