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문단 편집) == 개요 == ||'''[[의료법]]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