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 (문단 편집)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그냥 [[회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상법상 법인"이라고 표현했는지 의문이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전문). *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후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고(같은 조 제4항), 의료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기는 하지만(같은 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법상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외국의료기관등에서종사하는데필요한외국면허소지자의인정기준|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