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 (문단 편집) ====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의료법]] 제3조의5 제1항), 이러한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지정 요건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평가 결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전문병원의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칙|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보건의료정책→전문병원 지정' 메뉴에서 전문병원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 [[http://대한전문병원협의회.com/|대한전문병원협의회 홈페이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