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 (문단 편집) == 의료기관의 종류 및 명칭 ==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기관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의료법]]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규정|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이 고시되어 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의료법 제42조 제1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의료법 제90조. 양벌규정 있음. 의료법 제9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