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 (문단 편집) == 참고 == 사람이 아닌 동물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기관(검진처)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