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녀 (문단 편집) == 임무 == 기본 임무는 간병이다. 부인병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진맥, 시침하고 [[임산부]]의 조산원 노릇을 맡았다. 그러나 처방은 의원을 통해서 해야 하며, 직접 처방을 지시할 수는 없었다. 의녀는 부인병에 한해서만 일정 정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대개는 병자를 간호하는 일을 맡았다. 의녀들은 범죄 수사에도 동원되었다. [[유교]] 이념에 따라 남녀 유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방에는 [[포졸]]들이 들어가기 어려웠으므로[* 물론 지금도 여성의 몸(신체)은 [[여경]]이 조사하지만, 이때는 이성이 살았던 방조차 들어가길 꺼렸다는 것이다.] 의녀들이 파견되어 [[여경]]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의 몸을 수색하고,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사형당할 여자 죄수가 임신을 했으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궁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형조]]나 [[포도청]]의 명을 받고 그녀들을 체포하는 것도 의녀들의 몫이었으며, 갇힌 궁녀에게 음식을 갖다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죄지은 사람이 궁녀가 아닌 비자(婢子)라면, 의녀들이 시중들지는 않았다. 궁녀 말고도 [[후궁]]이나 어린 왕자를 잡아들이는 일도 맡았다. [[광해군]] 시절에 [[영창대군]]을 끌어낸 것도 의녀들이 했다(…) 그 밖에 잡다한 일도 맡았다. [[왕비]]의 능을 옮기거나 조성할 때, 남자들이 왕비의 능에 시위할 수 없으니 왕비나 [[후궁]]의 무덤을 지키는 일도 의녀의 몫이었고, 왕이 궁궐 바깥에 거둥할 때 [[횃불]]을 드는 일도 했고, 후궁이 죽으면 누군가 그 제문(祭文)을 읽어야 하는데 제문을 읽는 것도 의녀의 몫이었다. 또 [[연산군]] 시절에는 [[혜민서]]의 의녀들을 동원하여 [[기생]]처럼 술을 따르고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이후로도 의녀를 여악(女樂)으로 데려다가 쓰는 일이 잦아서 '''약방기생'''이라는 별칭, 멸칭이 붙기도 했다. 그러다가 1510년([[진성대군|중종]] 5년) 이후로는 의녀를 연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수차에 걸쳐 금지하고, 의료의 본업에 돌아가도록 단속하였으나, 한번 흐려졌던 풍기는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연회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고, 나중에 현대식 [[간호사]]가 생기는 [[개화기]]에도 조선에서 간호사 직업에 종사하기 꺼리는 풍토가 이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지금도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병원생태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간호사]]가 [[의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말도 안되는 편견을 갖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