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녀 (문단 편집) === 내의녀(內醫女) === 간병의 중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사람 2명을 선택하여 내의녀로 임명한다. 내의녀가 되면 비로소 월급이 나온다. 또한 계절에 1번씩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체아직(遞兒職)에 임명될 수 있다. 체아직은 특별한 경우에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관직으로, 정해진 녹봉은 없고 1년에 4차례 근무 성과에 따라 녹봉이 주어지고 직책은 보장되지 않는다. 의녀는 체아직만 받을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무반직 중 하급직이나 기술 관료나 훈도들도 체아직으로 되어 있다. 체아직에는 전체아와 반체아가 있는데, 전체아는 자리가 1년 동안 보장되고 반체아는 6개월 단위로 근무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내의녀 중에 뛰어난 의녀는 임금을 보살피는 어의녀(御醫女)로 삼는다. 남다른 총애를 받았던 의녀로는 [[중종(조선)|중종]] 시절의 어의녀 [[장금]]이 있다. 하지만 사실 장금과 같은 경우는 모든 의녀를 통틀어 봐도 희귀한 사례이다. 조선 후기 들어선 내의녀의 인원수는 22명이었고, 그중 특출난 10명은 차비대령의녀(差備待令醫女)라 명명했으며, 이들은 오로지 왕실의 일원들만을 진료했다.[* 나머지는 궁인들을 전담하거나 이들을 보좌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특출한 의녀는 행수의녀(行首醫女)라 칭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