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응급의료기관 (문단 편집)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