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화반포죄 (문단 편집) ==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문서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다만 음란성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평가라는 의미에서의 의미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분류:성풍속에 관한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