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화반포죄 (문단 편집) == 공연전시 또는 상영 ==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불문한다. 동시에 다수인에게 보일 필요는 없으며 순차로 열람케 하여도 좋다. 전람회에 진열하는 것은 물론 녹음테이프의 재생도 여기에 해당한다.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 행위도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영이란 필름을 영사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상영하여야 하므로 특정 소수(ex. 친구 두 사람)가 보는 앞에서 도색영화 필름을 상영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