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화반포죄 (문단 편집) == [[형법]]상 음화반포죄 == {{{+1 [[淫]][[畵]][[頒]][[布]]}}} 형법상 정식 명칭은 '''음화반포'''. 본죄의 행위는 음화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 올린 음란물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대법원과 달리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음란물 공유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상으로 옮겨간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본 문서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함께 설명하고 있었지만, 문서를 분리하였다. 심의제도가 자리를 잡으며 잊혀지나 했는데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로 다시 재조명 되었으나, 잘못된 성인물의 범위 이해 및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합리화로 인해 결국 흐지부지해져 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