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행매개죄 (문단 편집) ====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매춘부 기타 불특정한 남자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한다. 따라서 과거에 매춘경험이 있는 자는 물론 특정한 남자와 사통관계에 있는 첩도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죄가 될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 제한을 삭제하고 대상을 전체 사람으로 2013년 6월 19일 확대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게를 하더라도 형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법 조항이 충돌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