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행매개죄 (문단 편집) == 개요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다. 한마디로 [[포주]]죄. 그러나 본죄 이외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며(동법 제17조 2호),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고(동법 제18조, 제19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동법 제9조, 제10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