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명단 (문단 편집) == 개요 == 2회 이상은 '''[[볼드|굵은 글씨]]'''. 음주운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음주운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최진호(1984)|최진호]]와 [[권상우]], [[김상혁]] 등이 그 예. 최진호의 경우에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붙잡혔을 때 유족들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고 후 만 이틀이 넘어 체포되는 바람에 음주운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다. 권상우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질러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이틀이 지나버려 음주운전 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김상혁도 그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역대급 변명을 한 사건 당시 뺑소니 혐의로 1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물증이 없어 음주운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 경우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특별사면]], [[송영무|알 수 없는 이유로 측정 기록만 있으나 처벌받지 않은 경우]], [[호세 페르난데스(1992)|당사자가 사망한 다음에 경찰이 음주를 확인한 경우]] 등도 '''행위 자체는 사실'''이고 유죄 취지임이 명확하므로 포함한다. 특히 측정거부의 경우는 '''[[양심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의 영역에 속하지 않음이 명확'''하며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음주 단속에 저항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며 행정처분도 단순한 0.1% 초과 음주운전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므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아래 명단에 포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96헌가11 및 2005헌바95에 의한다. 다만 위법한 측정에 대한 거부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났다면 역시 제외한다. [[https://legalengine.co.kr/cases/q1QReJARG30SMNKK1RKn4w|대구지법 2006. 4. 11. 선고 2005노4020 판결]] 그 외에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의 음주운행/운항으로 인한 사고도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가 있다면 이 명단에 등재가 가능하다.[* 모터보트 음주운항 사고로 사망한 [[호세 페르난데스(1992)|호세 페르난데스]]가 대표적이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선장)|이준석]]은 음주 측정에 실패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철도안전법, 해사안전법, 항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기 때문. 그래서 KTX 승무원이 음주 후 제복 입고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제사가 음주 후 모니터 앞에 앉는 것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