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란물 (문단 편집) == 한국 음란물 판정기준의 모호성 문제 == > '''"[[대한민국|성인이 성인물 보는 것도 막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 >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당시 네티즌들이 쏟아낸 코멘터리 中 [[https://news.joins.com/article/23381150|기사]]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란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인데, 앞의 세 개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기타 물건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기타 물건에는 조각품, 음반, 녹음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들 수 있었지만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램은 판례상 부정되었다. 따라서 전자 매체의 음란성에 대한 죄는 정통법상의 [[음란물 유포죄]]와 성폭력 특별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다룬다. 사실 더 큰 문제점은 법에서 '음란물은 음란성을 띠는 것'이라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법의 보장적 기능에 따라 시민들이 어느 정도가 음란에 해당되는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 '음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이다. 게다가,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해도 판례 그 자체를 법원(法源)으로 하여 하급심의 기준으로 삼는 영미법에 반해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의 경우에는 판례가 영미권처럼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서(판례의 법원성의 부정), 어떤 판례가 내려졌다고 해도, 나중에 또 다른 판례가 나올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포르노그래피가 전혀 향유되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한 형사처벌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한 분야의 업계에 낙인을 찍는 강력한 처분이라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include(틀:포르노그래피 합법 여부)] 본래, 국제적으로 '[[음란물 유포죄]]' 또는 '외설죄'라고 하는 죄목은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 웬만한 국가에는 다 있는 법률이나, 현대의 제1세계 국가에서는 대개 사문화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아닌 이상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고, 다양한 제도적 검열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의 자유]], 창작 및 출판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 이에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법원의 판단 기준이라는 문제가 생기며, 특히 피해자가 따로 없는 가상의 창작품을 규제할 경우 '도대체 국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어디까지 검열하고 계도하려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크다. 현재 한국은 제1세계를 비롯한 선진국들 중에서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벌금형이 빡센 나라로 유명하다.]와 같이 음란물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이한 국가이다.[* 있다 하더라도 북유럽의 나라 [[아이슬란드]]도 한국처럼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지만, 한국보다 처벌 수준이 낮고(대략 징역 6개월 이하) 제조하거나 유포를 해도 대부분 선진국처럼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포르노]] 및 [[2019년 https 차단 논란]] 문서 참조. 국내 판례를 살펴 보면 법률 전문가조차 정확히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고무줄인데, [[스페인]]의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나체화 《옷을 벗은 마야(La Maja desnuda)》가 그려진 성냥갑[* 고야의 그림 '나체의 마야' 자체는 음란물이 아니지만, 이것이 성냥갑에 인쇄되면 음란물이라고 판결했다.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은 판례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저작인격권 침해에는 해당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2항)]이 음란물이라는 세기의 판결이 있는가 하면, 당대 수입되었던 관능소설과 비교해도 특별히 더 범죄적이라고 하기 애매한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즐거운 사라》도 음란물에 해당]]되었고[* 이 책 하나로 현직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마광수는 경찰에 체포되어 포승줄에 묶였다. 어디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 [[오나홀]]은 실제 여성기와 색과 질감 등 그 모양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성적 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2003년에 있는 반면 [[딜도]]는 그 형태가 발기한 남성기를 표현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2008년에 있는 등 이 모호한 기준은 실제로 문제가 되었다. 음란이란 개념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 일반인이 알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성인은 저속한 표현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과거 음란한 표현의 경우 알권리가 부정되었지만 현재는 판례 태도를 바꾸어 음란한 표현에 대한 알권리도 보호된다.]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높으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으로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형사처분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에 이런 식의 모호함은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몰이에 따라 범죄자와 무고인이 왔다갔다 하거나 창작자에 대한 선택적 수사/검열, 문화 탄압 같은 암흑기의 도래'''를 이끌 수도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흡사 [[음란물 유포죄]], [[아청법]]과 다름없이 누구는 처벌 받고 누구는 처벌을 받지 않는 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