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행 (문단 편집) == 여담 == * 과거에는 은행에 입행하면 [[양복]] 1벌에 [[구두]]까지 맞춰줬다고 한다. 게다가 거의 신의 직장 취급받았기 때문에 [[부산상업고등학교]](현 [[개성고등학교]])나 [[선린상업고등학교]](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를 위시한 상위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대학이었다고. * 미국의 은행들은 [[대한민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의 은행들은 공과금 납부[* 국고출납은행이라고 간판에 표시돼있는 것이 바로 요 기능을 나타낸다. 공과금 납부, 즉 국고출납은 원래 한국은행법 상 [[한국은행]]의 독점권인데 국고출납기능을 민간 은행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 환전, 지급결제 등 온갖 업무들을 한 지점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미국의 은행 지점은 출입금이나 송금 정도 외의 업무는 다룰 수 없다. 특히 미국은 국고출납기능이 [[연방준비제도]] 독점이라 국고출납이 없고 각 부처나 지방정부한테 직접 송금해야 한다.(...)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답답해하는 것들 중 하나. 또한 하나의 계좌로 저축과 지급결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의 은행은 저축용 및 수표 지급용 계좌가 분리되어 있다. 한국은 [[수표]] 거래[* 정확히 말하면 가계당좌수표]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수표라는 말이 거의 [[자기앞수표]]의 동의어로 쓰인다.] 계좌에서 직접 자동출금하는 시스템이 발달했지만, 미국은 온라인 거래도 대부분 수표 거래일 정도로 수표 거래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수표 지급용 계좌에 돈이 부족할 경우 거래 거부로 끝나지 않고[* 동아시아 국가의 은행은 수표가 아닌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도 은행이 잔액 부족 에러를 뱉으며 지급 거부하는 것으로 끝난다.] 부도가 나는 수가 있다.[* 특히 페이팔을 잘못 써먹으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도수표]]를 막기 위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수표 부도를 원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로 "Overdraft Protection Service"(당좌대월 계좌보호 서비스). 이름은 거창하지만 수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거래를 차단하거나 은행이 임시 대납해주는 서비스인데, 은행이 임시 대납할 경우 이를 overdraft(당좌대월)되었다고 표현하며, 계좌를 [[마이너스통장|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든다.[*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선 고객이 필요에 의해 일부러 [[마이너스통장|마통]]을 만들거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당좌차월이란 약정을 별도로 맺지 않는 한 일반 입출금계좌에서 마이너스 잔액을 뱉어내게 하는일은 [[:파일:마이너스가 되어버린 농협 입출금계좌 잔고.jpg|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다 보니,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된 잔고를 초과한 액수로 수표를 발행하다가 부도나면 중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과실로 수표를 부도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때 은행이 대납해 준 금액, 즉 overdraft되어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한국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는 급이 다른 무지막지한 수수료를 떼어간다. 이 수수료는 은행들의 주 수입원으로 의심될 정도로 악랄하다. 일부 악질적인 은행들은 [[소송]]을 당해 약관을 개정했을 정도다. 물론 진짜로 부도 나버리는 참사에 비해서는 낫지만 시중은행들의 수수료에 지친 사람들은 번거롭더라도 [[신협]]에 가입하려 애쓴다. 심지어 한국이나 유럽과 달리 주말에도 영업한다. * 대한민국의 은행 영업 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업한다.[* [[SC제일은행]]과 우체국 금융창구 제외. SC제일은행은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30분 늦게 대고객 업무시간을 개시하여 30분 늦게 영업을 종료한다. 우체국의 경우 업무 개시 시간은 9시로 같지만 종료 시간이 16시 30분으로 영업시간이 30분 가량 더 길다. 이외에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조합에 따라 대고객 업무 시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16시가 되면 무섭게 은행 입구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려 버리지만 16시까지 은행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으면 그 시간이 넘어도 번호표 순서만 돌아온다면 업무를 볼 수 있다. 은행 직원들이 16시가 되면 땡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잔무 처리를 하느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 종료 시간은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Last order time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짧은 영업 시간 때문에 대다수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보려면 피같은 연차를 써야 되는 실정이고 월요일, 금요일, 공과금 대부분의 마감일인 매달 말일은 사람들이 많아 제 시간에 업무 보기도 힘든 편. 점심 시간에도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은행이 직장과 가깝다 하더라도 점심 시간에 빠르게 은행을 갔다 오기 어렵다. 그래서 각종 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뱅킹이 마련되어 있지만 본인이 직접 가야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은행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나마 오피스타운 같은 번화가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각 은행 지점도 근처에 몰려 있으므로 업무 시간에 살짝 나오거나 점심 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직장인이 그런 것도 아니므로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고 대도시의 몇몇 은행은 일부 점포를 지정해서 18~19시까지 운영하기도 한다. * [[북한]]의 은행들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정착금을 인출하려 할때이다.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다보니 은행에 직접 입금된 정착금을 빼앗긴다 여겨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 다행히 한국의 은행과 북한의 은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북한이탈주민은 은행에 대한 불신을 누그러뜨리기도 하나 아직도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벗지 못한 일부 탈북민들은 잔여금액까지 모조리 뽑아다 집에다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은행에서 이자까지 준다는 사실에는 기절초풍을 한다고. '내 돈을 맡겼는데 오히려 돈을 준다고!?'라며 되려 놀란다.]당 간부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4,000원까지 출금해주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로동당의 귀중한 자금으로 쓰인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 즉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곧 '''국가에 돈을 바친다'''고 보면 된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북한 원]]으로 저축을 하는데 이런 상황을 확인한 북한 당국은 은행에 제발로 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맡기지 않는 돈은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화폐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모조리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역효과를 불러와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들어진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이 활성화 되는 시초가 되었고 중국의 [[위안]]화와 [[달러]]가 공식 시중거래 화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 가끔 선거나 국민투표에 은행원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불려가는 일이 있다. 돈 세는 것이 빨라서 투표용지를 세는 것도 빠르다나 뭐라나. * 작게는 은행이라는 기업이, 크게는 전 세계가 [[옛날 어린이들은|호환, 마마, 전쟁]]보다도 무서워하는 현상으로 [[뱅크런]]이 있다. 그리고 뱅크런으로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 있어도 망할 은행은 뱅크런 터지고 망한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미국에서 [[대공황]]기에, 한국에서는 1995년에 시작되었다. 1997년에 [[1997년 외환 위기|IMF 구제금융사태]]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망한 것을 떠올려보면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통상의 금융학자라면 예금자 보호 제도로 인해 오히려 리스크 지향적인 행태가 나타나서 문제라는 지적을 할 수는 있고, 또한 예금자 보호 제도 및 공적자금 공여가 완벽한 방어라는 말을 안할 수는 있지만 이하의 논리처럼 공적자금으로 방만한 경영을 보상하지 말아야한다는 류의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많은 은행이 파산하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 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미국은 1계좌당 10만달러까지 보장)하여 연금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결국 연방 의회에서 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구제하기는 했지만, 당시 의회에서는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하는 것도 관망해야 한다는 주장의 세가 상당히 컸다. 이건 '공적자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파산]] 위기에 처한 특정 [[회사]]나 [[단체]]를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세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세금'이 어디서 그냥 솟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가 피땀 흘려 노동한 대가이기 때문이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불특정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라는 논리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 위기의 유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 경제 위기 혹은 금융 위기이고, (다른 것은 외환 위기 등) 은행이 실제로 파산하게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나서 파산한 뒤에 개인, 기업, 국가 재정, 그리고 그들을 엮어주는 연결망에 끼치는 악영향은 공적자금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위기가 발생했다면 가장 적절한 태도는 공적자금을 제공해서 금융 회사를 살리고, 그 임직원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리는 것이다. 최소한 돈잔치는 안하게 하고 대신 한동안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순이익의 일정 비율 등을 우선채권자로서 회수하는 것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기여한 바를 일일이 구분하기도 힘들고 순이익 일정 비율이라지만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이익을 줄이는 이런 조치는 모두 금융기관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줄이도록 유도하므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금을 포함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다 예치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하도록 되어는 있다. 우체국과 별개로 개인을 상대로도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 및 [[수협|수협은행]]에다가 맡겨둔 예적금은 법적으로만 유사시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내에서 지급 보장을 한다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운영 주체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처럼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예금자 보호법]]에 정해놓은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이 파산으로 망하는 시점이면 '''이미 [[대한민국]]이 [[그리고 세계는 멸망했다|전쟁에 완패해서 멸망하는 시점이다.]]'''] * 주택가에서는 최고의 [[랜드마크]]가 된다. 1금융권 은행은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가장 인지도 높은 대기업이기도 하고, ㅇㅇ은행 앞에서 만나자는 등의 식으로 대단히 많이 사용된다. * 현직 은행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이경우 은행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엇갈릴수 있다. 2020년에는 은행직원이 사적인 장소로 고객을 불러들여 투자를 권유하여 사기를 쳤으나, 은행은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다. 은행직원을 사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 한국의 은행 홈페이지들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 할 때마다 그 악명높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수많은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아예 [[구라 제거기|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따로 나왔을 정도. * 개인 [[금고]]라고 해서 귀중품이나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은행에서 따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주로 귀중품, [[우표]]수집철, [[유언]]장 등을 개인금고에 보관한다. 년 단위로 계약하며, 가격은 금고 사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관료가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다. (소형 연 20만, 중형 연 30만, 대형 연 50만원이다.) 자기 집에 [[도둑]]이 훔쳐갈것 같다 싶으면 근처 은행 지점에 가서 개인금고를 열고 싶다고 은행원한테 상담하면 해 준다. 이 때 개인금고 여는 곳은 주거래은행을 권장한다. 물론 주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인금고 개설이 거절될 수 있다. * 법적으로는 은행에 예금, 펀드, 보험 등 자산을 1,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개인금고를 열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지시사항) VIP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면 [[녹음]]해서 금감원에 찔러버리자. 그러면 그 은행을 금감원이 조져버릴 것이다. * [[대한민국]]에서 '은행'이나 '은행업'이라는 용어를 은행이 아닌 자가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반대로 은행인 자에게 상호에 '은행' 등의 용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반면 일본의 은행법에는 이런 취지의 의무조항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