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행 (문단 편집) === 경제권 간섭 === 은행은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경제권에 간섭한다. 이 5가지는 발각 시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채용 시 확인되면 결격 사유이고, 나중에 밝혀져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즉 은행원이 되고나서 저런걸 한게 알려지면 일방적인 해고를 포함한 합법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은행원이 아닌 분야의 정규직도 아래의 행동 중 하나를 해서 범죄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행동으로 가게되어 회사가 알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하다.] * [[도박]] * [[보증]], [[연대보증]] * [[창업|사업]] * 사적 금전대차[*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하도록 시킨 뒤 자기가 은행원으로서 부실한 서류를 심사해주어 은행의 돈을 빌려쓰는 행위.] * 근무기강 문란행위 아래에 있는 것은 승진상 불이익이 따른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돈 쓰는 걸 일일이 은행에서 다 제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하는 사람은 재테크도 하고[* 은행 직원이면 아무래도 금융계 일선에 있다보니 재테크도 잘 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으며, 사실 재테크와 금융업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분야이다. 물론 재테크의 특성상 금융업, 특히 은행권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이므로 섣불리 범접하긴 어렵다.] 사치도 부릴 거 다 부린다. 단, 금액의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은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저 중에 2개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임원 승진은 영원히 안녕이다. * [[재테크]] ([[주식]], 부동산 등): [[주식]] 한정으로 자기가 근무 중인 은행 혹은 은행의 모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지주회사]][* 어느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혹은 자회사로 편입되면 해당 은행 주식의 종목은 [[상장폐지]] 당한다. 따라서, 기존 은행의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받거나 [[패왕상후권을 쓸 수밖에 없다|매수하는 수 밖에 없다]].]의 [[주식]] 정도면 문제가 없다.[* 혹시 본인이 부자라서 그 주식을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준으로 보유중이라면, 그야말로 직장을 취미로 다니는 수준이 될 것.]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재테크는 위에서 싫어한다. 2010년대에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각오해야 한다. [[부동산]]은 은행원이 거주할 집을 사는 것 외에는 대부분 어렵다고 하며, [[주식]]은 [[2020년]] 이후로는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펀드]] 운용사 등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 [[재테크]] (예금, 적금 등 은행 금융상품, 대출 제외): 자기 은행의 상품 이용은 좋아한다. 하지만 [[팀킬|다른 은행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다]] 발각되면 인사상 좋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 관련 영업사원들은 타사 은행원을 끌어들이려 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의 행원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타 은행의 금융상품에 들기도 한다. 다만 최근에는 영업 실적 압박이 심해서 상대 은행의 행원들끼리 상품 가입을 품앗이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이런 경우는 알음알음 봐준다고. 또 자신의 소속 은행과 그 계열사에서는 은행법 제37조, 제38조 탓에 대출이 불가능해서, 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다. * 사치스러운 소비: 빚을 끌어들일 정도가 되면 싫어한다. * 유흥업소 출입: 그냥 간단한 [[호프집]] 정도면 상관없으나 [[룸싸롱]]을 자주 드나든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유흥업소를 말이 안 될 정도로 자주 들락거리면 빚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성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급에서 배제한다. 물론 은행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접대]]라면 예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