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행 (문단 편집) == 개요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은행([[銀]][[行]])은 [[대출]], 수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권]] 중 제1금융권을 구성한다. 상기의 현행 대한민국 은행법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풀어 쓰면 이렇다.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빌릴 때의 [[이자]]를 낮게 하고, 빌려주는 [[이자]]를 높게해서 그 차익(=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에 해당한다. 날로 먹는 일인 것 같지만, 금융 융통이 매우 중요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장]]이나 다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의 다른 기능들은 이 기본 기능에서 파생된 것인데, 파생된 기능들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 차원에선 그보다 [[지급준비제도]]를 이용해 없는 돈을 만들어서[* 이를 [[경제학]] 용어로 [[신용창조]]라 한다. 실제로 한 국가의 전체 통화량(화폐 유통량)은 민간이 보유 하고 있는 순수 화폐 자산(본원통화)과 은행이 신용 창조를 통해 창출한 파생 통화의 합으로 정의된다. 은행에서 예금과 대출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돈은 매우 쉽게 늘어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찍어내면 겨우 100만 원이 새로 생겨나지만, 이 돈을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은 지급 준비율(통상 10% 정도)을 제외한 90만 원을 B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B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 90만 원이 생겼지만, A의 100만 원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았다. 100만 원이 190만 원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B가 90만 원으로 C에게서 물건을 사고, C가 그것을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은 또다시 그 90만 원 중 지급준비율 9만 원을 제외한 81만 원을 D에게 [[대출]]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한국조폐공사]]가 그리 많은 [[화폐]]를 찍어내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의 [[통화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짓을 잘못 했다가 지급 준비금은 없는 반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뱅크런]]이 터지기라도 하면, [[리먼 브라더스|은행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니와 연쇄 붕괴 사태가 올 위험성도 크며[* 뱅크런이 현실화되면 은행은 당연히 최대한 빠른 속도로 채권을 팔아치우거나 회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해당 은행에 돈을 빌렸던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진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처럼 국제적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돈을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 지급 결제 기능도 한다. 지급 결제가 뭐냐면, [[계좌이체|자동이체]]로 [[공과금]] 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이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 보통 은행과 수표, 어음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은행이 '''"이 사람은 [[계좌]]에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청구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우리가 이 사람 계좌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라고 판정을 해주는 것이다. 개인거래의 경우 당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신용거래 혹은 직불(혹은 선불)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좌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승인이 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