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애전 (문단 편집) == 실제 역사와의 비교, 또한 처분에 대한 의문 == 이덕무가 지은 『은애전』은 어디까지나 고전 소설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예시로, 이덕무의 『은애전』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경술년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은애의 옥사가 있는 다음해이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죄인을 특하사는 것은 예가 오늘이나 같다. 정조 임금께서는 사형수들의 죄상과 기록을 올리게 하였다. 관찰사 윤시동 이 이 옥사를 기록한 문서를 올렸는데, 그 기록의 글귀가 제법 부드러웠다. 임금께서는 기록을 보시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살려 주고 싶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이 비추어 형조에 사건을 돌리고 어려 대신들이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된 이 일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에서는 다르게 적고 있다. > 상이 이르기를, > > "은애의 옥사가 국법으로 보면 어찌 털끝만큼인들 달리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마는, 그 정상으로 보나 나타난 사실로 보나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보나 칼을 그와 같이 찔러댄 상황으로 볼 때, 죄를 추가할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 용서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 하는 문제는 일개 옥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니, 좌상에게 물어서 보고하라."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1408010_002|정조실록 31권]] 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발언에 따르면, 김은애 살인 사건의 처분은 여러 대신들에게 논의되지 않았으며, 좌상에게만 물어서 처리하도록 되었다.[* 정규식, 『<은애전(銀愛傳)>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 86p, 한국문학논총 제85집, 2020] 이덕무의 『은애전』에서도 약간은 드러나는 게, 대신들이 논의하라고 했으면서, 해당 소설에서 등장하는 대신의 견해는 오직 [[채제공]]의 견해만이 제시될 뿐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을 더욱 참조하자면, 『은애전』 소설의 기본적인 줄거리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 이덕무 『은애전』의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 전남 강진에 김은애라는 양반가 여식이 살았으며, 김은애 집안에 원한을 가진 안조이라는 기생이 최정련을 꼬드겨 김은애의 정절을 모함하고자 헛소문을 꾸며낸다. 김은애가 김양준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가고 난 뒤에도 안조이의 모함은 그치지 않았기에, 김은애는 참다 못해 안조이를 죽이고 최정련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정조는 김은애를 가엾게 여겨 사면하였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은애전』의 여러 부분은 사건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작가가 상상력으로 채워넣었다는 심증이 강하게 든다. 당장 [[사마천]]의 [[사기(역사책)]]만 하더라도(해당 문서 참조) 몇몇 부분은 "당사자들이 남들 몰래 모의하였다"고 하면서, 아무도 몰랐을 그들의 모의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나온다. 『은애전』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 "너 저 은애 같은 처녀에게 장가를 들면 어떻겠니?" 이 말에 정련은 씽긋이 웃었다. "은랑이라면 아름답고 근사하지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됐다. 너는 그저 돌아다니면서 이미 은애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떠들고만 다녀라 내 반드시 일을 성사시켜 주마." "그러지요" "그건 그렇고.......나는 지금 온몸에 옴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다. 의원의 말이 가려운데 쓰는 약은 비싸다고 하더라. 너 말일 이 일이 성사되면 약 값을 대겠느냐?"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같이 안조이와 최정련의 모의 장면이나, > "어제 모함은 그전보다도 더욱 심하더구나. 너 년에게 분을 풀어야 하겠으니 이 칼을 받아 봐라!" 할멈은 빤히 올려다보면서, "저렇게 가늘고 약해 빠진 것이 무얼하겠다고." 하고 생각하자 기세가 등등해졌다. "흥, 찌르고 싶으면 질러 봐라!" 은애의 분노는 머리카락까지 곤두섰다. "못할 줄 알고?" 은애가 칼부림을 하는 장면은 제 3자로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기록'을 할 뿐인 이덕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지적 작가가 되지 않고는 서술할 수 없는 인물의 내면심리가 서술되고 있으며 상상력을 동원한 장면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한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재구성은 안조이와 최정련 간에 이루어진 모의를 보다 생생하고 긴박하게 그려냄으로써 피의자 김은애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이 강조되는 효과가 생긴다. 즉, 김은애를 절박하게 묘사하기 위해 한껏 소설적 묘사를 끼워넣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정인혁, 『「銀愛傳」 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236~238p, 동악어문학 vol.62, 2014] 나무위키에 한해 말하자면, 퇴기 안조이에 대한 외양 묘사는 온갖 부정적인 묘사는 다 집어넣고 있다. '성미가 고약'하며, '험악한 마음씨와 되는 대로 지껄이는 주둥이로 해서 구설도 많았'던 데다가, '옴이 온몸에 퍼져 늘 가려워서 괴로워했다. 이런 형편이니 울화통이 터지거나 신세 한탄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없었' 다는 둥, 보기만 하고 추하고 악한 인물로 묘사한다. 이는 마치 [[장화홍련전]]에서 배 좌수의 후처 허씨를 추악한 인물로 묘사하는 소설적 기법과 유사하다.[* 위 문단에서 인용한 정인혁의 논문에서는 안조이와 최정련의 모의 장면을 소설적 상상력에 의한 재구성이라고 하나, 만일 해당 대목이 심문 기록 등(현재는 실전되었을지도 모르는)에 의한 것이라면, 이 내용을 증언했을 사람은 바로 최정련과 그 집안일 수밖에 없다. 만일 안조이가 살아서 심문을 받았다면 모함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을지도 모르나,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으니.] 이덕무 『은애전』의 줄거리에서는 거의 모든 악행을 벌인 주체가 퇴기 안조이이며, 최정련은 안조이가 처음 모의할 때 잠깐 말을 나눴을 뿐 그 이후로는 주도적인 행적이 등장하지 않는다. 즉, 소설만 읽고 보면 안조이가 모든 악행의 주범이며 최정련은 기껏해야 종범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다르다. >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에서 은애(銀愛)라는 여인이 그 이웃에 사는 안조이[安召史]라는 여인을 흉기로 찔러 죽였는데, 현감 박재순(朴載淳)이 검시한 결과 사실이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은애가 공초하기를, > > "제가 시집오기 전에 이웃에 사는 최정련(崔正連)이란 자가 남몰래 나와 간통하였노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워 청혼해왔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자 최정련은 안조이와 함께 추잡한 말로 무고하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칼을 들고 안조이의 집에 남몰래 들어가 먼저 그 목을 찌르고 다시 난자하였으며, 이어 최정련의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저의 어미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었습니다. 관청에서 최정련을 때려죽이기 바랍니다."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1408010_002|정조실록 31권]] 직접적인 피해자 김은애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정절을 모함한 주체는 퇴기 안조이가 아니라 최정련이다. '최정련이란 자가 남몰래 나와 간통하였노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웠' 다는 문장은, 어떻게 읽어도 최정련이 주범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은애전』에서 적는 사건의 발단과 모순된다. 물론 실록의 해당 기록은 김은애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수사, 심문을 했을 때는 결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가 『추관지』(秋官志)이다. 해당 저술은 1781년 경 박일원(朴一源)이 형조의 사례를 모아 편찬한 서적으로, 1791년에 중보판이 발간되었다. 이 1791년 중보판 추관지에 김은애 사건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은애전』 소설과 사뭇 다른 기록이 드러난다. > 제가 시집가기 전에, 이웃에 사는 안노파가 그 시누이의 손자인 최정련을 위해 저에게 중매를 들었으나 저의 부모가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련이와 함께 남몰래 간통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억지로 혼인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 지난 겨울 정련이는 저의 오라비를 보고서 “이미 간통했다”고 크게 말했으므로 제가 칼을 들고 싸우러 갔었으나 그 할미가 만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김양준에게 시집을 갔더니 안노파와 정련이는 말을 꾸며내어 전보다 더 심하게 퍼뜨렸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안조이는 마음에도 없는 중매를 하겠다고 악담을 꾸민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최정련과 김은애 사이의 중매를 선 인물이다. 또한 최정련이 김은애의 오빠 앞에서 "이미 간통했다"고까지 악담을 하는 것을 보면, 『은애전』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최정련은 어리고 잘 몰라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김은애 정절 모함의 주범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김은애를 사면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되, 왜 최정련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그러한 처분이 적절한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지난번 호남지방의 죄수 중 은애는 그 처사와 기백이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방면하라는 하명이 있었는데, 그처럼 강하고 사나운 성질로 그와 같이 분풀이를 하였으니 처음에 손을 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최정련(崔正連)이 다시 은애의 독수에 걸려들 우려가 없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은애를 살리려다가 도리어 최정련을 죽이게 되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젯밤에 마침 심사하여 내린 판결문을 뒤적이다가 이런 전교를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 공연한 생각이다. 공연한 생각이지만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니 해조로 하여금 사실을 낱낱이 들어 밝혀 해당 도에 공문을 띄워 그로 하여금 지방관을 엄히 신칙하여 다시는 최정련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으로 다짐을 받아 감영에 보고하도록 하라."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1408010_002|조선왕조실록 31권]]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김은애로 하여금 "최정련을 손대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아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 최정련이 여성의 정조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없다. > 안 노파는 자신이 죽였지만 공모자 최정련은 아무 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 죄인들에게 관가에서 베푼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관가에서 최정련을 벌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 > 그러나 최정련은 벌을 받지 않았다.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최정련이 은애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애에게 끔찍한 일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죄가 가벼워 벌할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은 은애에게 중요하지 않다. 위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은애는 최정련을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을까? >---- >정규식, 『<은애전(銀愛傳)>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 84p, 한국문학논총 제85집, 2020] 이를 감안한다면, 이덕무 『은애전』의 [[역사왜곡|서술 방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사건의 결말은 ''''김은애는 사면받았지만, 김은애를 모함한 주범 중 하나인 최정련은 끝내 아무런 처벌 없이 어물쩡 넘어갔다''''이다. 이덕무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안조이가 주도한 것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가는 왕의 판결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는 불충하고 불경한 짓이 되기 때문이다. 연세대 문학박사이자 교수인 유광수는 김은애, 신여척을 사면한 정조의 의도가 '애민 정신'이 아니라 행정적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3100043|월간조선]], 신여척, 김은애의 [[사적제재]] 행위를 살펴보다 보면 "그들이 사적제재를 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관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수창이 동생 김수남을 걸핏하면 때리면 그 동네의 지방관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며, 퇴기 안조이가 은애가 음란하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 강진의 지방관은 안조이의 말을 믿건 은애의 정절을 믿건 어느 쪽으로든 처벌을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애, 신여척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사적제재가 아닌 법치를 역설한다면, 왜 관아에서는 김순남, 안조이를 내버려뒀냐는 의문이 제기됨이 당연하고, 법의 무능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형이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틈만 나면 학대하고, 한 여성이 음란하다는 모함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하던 나랏님이, 그들이 사사로이 복수를 한 것은 법치를 내세워 엄히 처벌한다"고 하면 꼴이 우스울 수밖에 없으니, 정조는 이들을 사면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버렸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