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수미 (문단 편집) ===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논란 === *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이승균씨가[* 이 제보로 이승균씨는 내부 고발자에게 주는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받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86922?sid=100|#]]] 2020년 12월 22일 [[JTBC]]를 통해 현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사람들이 성남시 공공기관 곳곳에 대거 부정 채용되었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도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익위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다. JTBC가 이 사안을 확인함에 따라 이 달 22일부터 JTBC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단독보도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 성남시 서현 도서관에 채용된 정원 15명 중 7명이 은수미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그 지인과 가족으로 연관이 있었다.[* 7명 모두 준사서 자격증조차 없다.] 실제로 인사 청탁을 요구하는 녹취록 또한 녹음되었다. 또한 사서 자격증 등 자격증 요건을 없애고 모든 점수를 면접 점수로만 평가하였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55023|#]] 한겨례에서도 채용 기준에 대해 비판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3368|#]] * 위 보도가 나온 다음 날에도 인수위원회 정무특보로 일했던, 인수위가 끝난 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인 신분인 모 인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 역시 전직 비서관인 이 모씨가 녹음을 한 것이 공개된 것으로, 전 정무특보가 언급한 대로 선거 캠프 내의 자원봉사자나 선거 캠프 소속원의 자녀 등이 그대로 채용되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55097|#]] * 가장 문제인 것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월권|권한만으로는 임명할 수 없는]]''', [[공채]]를 통해 채용되어야 할 인사가 시장의 지시도 아닌 선거 캠프 소속 주요 인사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사를 다시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채로 채용하고 급수까지 올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915|#]])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75947|#]] * 은수미가 SNS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반박하였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6075|#]] * 2022년 1월 4일 성남시 인사과장과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 채용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5404|#]]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간부 공무원과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개별적 세부 내용과 양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94876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