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휴 (문단 편집) === [[호포법]] 지지 === > "이것이 명분없는 것입니까, 저것이 명분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백성의 원망이 되는 것입니까, 저것이 백성의 원망이 되는 것입니까? 민심의 향배와 천명의 거취(去就)가 장차 백성들의 편안하고 편안하지 아니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운좋은 백성이나 세력가(효우 / 豪右)의 편안하고 불편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삼대(三代) 이래로 세(稅)·(중략)·조(租)·용(庸)·조(調)라고 하는 모든 이러한 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세(토지세)를 거두어 백관에게 녹을 주고 전포(錢布)를 거두어 군사(武備)들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토지가 있으면 조(租)가 있고 집이 있으면 조(調)가 있으며, 몸이 있으면 용(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 > 아아! 이미 죽은 자와 이도 갈지 않은 어린 아이의 군포를 독촉하여, 고아와 과부, 이웃과 친척들이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면서 가혹한 정사가 없어지지 않음을 원망하니, 이것이 어찌 옛날 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를 균등하게 하고 요역을 공평하게 해서 각기 그 힘을 관가에 내어주고, 백성의 불공평한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 선왕의 정치에 어긋나고 오늘날의 민심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국사(시무 / 時務)에 경제(경술 / 經術)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는 쓸데 없는 것으로 내버리게 되니, 이는 더욱이 신하가 임금을 인도하면서 도리를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윤휴는 '''[[호포법]]'''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호포법은 간단히 말해 양반 - 상민의 신분 구별 없이 가호 단위로 군역 포를 거두어 군사 비용에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조선 중기 잘못된 문화로 자리매김한 양반의 군역 면제 혜택을 폐지, 양반들에게 군역은 아니더라도 최소 군포라도 납부하게 하여 일반 양인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고, 국방과 북벌을 위한 재정을 증가하기 위한 법이었다. 사실 이 법은 윤휴 이전에도 좀 다르긴 했어도 인조 대의 정경세, 효종 대의 유계 등에 의해 미리 제기되었던 법이다. 하지만 사족들의 반발과 이를 염려한 왕과 관료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휴는 이에 대해서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를 개혁가로 보는 시각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 이 법은 사족들의 끊임없는 반대로 인해 200년 후, [[흥선대원군]]의 섭정 때에 가서야 실시된다.][* 윤휴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산이 있고 몸이 있는 자와 재산이 없고 몸이 없는 자가 내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진실로 원망이 적겠냐며 열혈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에 있는 유언 아래에 있는 길고 장황한 말이 그것.] 그런데 윤휴의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반대한 것은 예상 외로 [[서인]]계열의 [[송시열]]이나 [[김석주]]가 아니라 같은 [[남인]] (청남) 계열의 영수 '''[[허목]]'''이었다. 오히려 송시열은 여기에 찬성했다. 사실 윤휴의 정책과 구상은 윤휴만의 것이었지, 남인들의 뜻과 동일한 건 아니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