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휴 (문단 편집) === [[송시열]]과의 갈등 === 윤휴는 [[예송논쟁]]이라는 [[폭탄]]에 심지를 달아 송시열의 의견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의례주소」의 상복참최장의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가씨의 주를 인용해 송시열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가씨의 주에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세워 또한 [[장남]]이라고 부른다’는 구절을 취하여 [[자의대비]]는 효종에 대해 참최삼년설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휴는 이러한 예론을 통해 군신의 [[의리]]를 강조함으로써 군왕 중심 왕도정치론의 명분을 제기하였다. 윤휴의 주장에 대해 [[송시열]]은 "예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반박하였고 이어 송시열은 의리 명분을 강조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허목]] 역시 "효종이 왕통을 계승했으니 장남과 다를 바 없다"라며 3년설을 주장했다. 이는 [[왕가]]의 예가 일반 [[백성]]들의 예와 같을 수가 없다는 점에는 허목의 견해와 같지만 허목은 "모자지간이라는 것 때문에 효종이 자의대비를 [[신하]]로 삼을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일단 예송논쟁 초기에 송시열은 윤휴와 허목의 주장을 이견으로 접수는 했다. 그러나 [[윤선도]]가 자신을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 [[역적]]으로 규탄한 뒤 윤휴가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허목은 아예 송시열을 사형에 처하라는 [[여론]]을 조성한 뒤 허목 자신도 송시열을 사형에 처하자는 [[상소]]를 여러 번 올리게 되면서 송시열의 태도와 행동은 경직되고 만다.[* 허목의 송시열 사형 여론에 윤휴가 적극 동의하면서 송시열은 이성을 잃고 만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둘의 사이는 의견이 대립했을 뿐이지 죽일만큼 안 좋았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윤선도의 상소 사건 이후 이 논쟁이 격화되면서 둘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 때 송시열은 윤휴를 두둔하는 윤선거와도 절교를 선언했는데 역시 1번 끊고는 화가 풀어지자 물었다. 이에 윤선거가 "굳이 따지면 주자는 양이고 윤휴는 음, 주자는 백이고 윤휴는 흑"이라고 말하여 송시열이 풀어졌으나 결국 예송논쟁을 기하여 윤선거가 윤휴 편을 들면서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었다. 1669년 윤선거가 죽고 윤선거의 아들이자 [[소론]]의 거두 [[윤증]]이 송시열에게 [[묘지]]명을 부탁했으나 시덥잖게 지어주었던 사건[* 농담 안 보태고 [[박세채]]가 쓴 행장을 복붙해 놓고 "이미 관련 내용은 박세채가 다 썼으니까 나는 노코멘트"라고 덧붙인게 다였다. 윤증은 이후 4, 5년을 두고 송시열에게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송시열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묘지명을 다시 써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송시열은 자신이 쓴 글에 몇 군데의 자구만 손질하는 것에 그쳤다.] 이후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시작된다.[* 송시열의 [[귀양]]지까지 윤증이 찾아갔던걸 생각하면 이 갈등은 윤휴가 죽은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결국 윤휴로 시작된 악연이 노론과 소론의 분당으로까지 이어진 셈인건 분명하다.]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 등이 끝까지 [[효종(조선)|효종]]은 왕통은 계승했지만 장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자 [[현종(조선)|현종]]의 진노를 사면서 서인 정권이 엎어지고 [[남인]] 정권이 들어섰다.[* 인조반정 이후 51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이후 등용되어 이조참판, 대사헌, 성균관좨주, 이조판서, 우참찬, 좌참찬 등을 지내고 좌찬성까지 [[승진]]했다.[* 의정부의 종1품 [[벼슬]]로 정1품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아래의 종1품급 좌우찬성의 하나이다. [[부총리]]급으로 '이상', '이경'으로 불렀다.] 여기에 허목과 함께 [[북인]]계 인사들을 적극 등용했다. 1675년 [[김우명]]이 숙종의 당숙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3형제를 제거하려고 그들이 [[역모]]를 꾸민다고 무고했다가 혐의 없음이 드러나자 처벌받게 됐다. 이 때 김우명의 딸이자 대비인 [[명성왕후]][* [[명성황후]] 민씨와는 다르다.]가 나타나 통곡을 하는데 왕에게 대비를 조관하라는 한마디를 했다가 [[숙종(조선)|숙종]]에게 찍히고 만다. 윤휴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야 된다고 보고 군사의 중앙 집권화를 주장하였다. 허적은 윤휴의 [[북벌론]]에 동의하였으며 윤휴의 '강군 양성론'을 받아들여 도체찰사부의 복설과 부활을 추진하였다. 도체찰사부를 설치하고 무과인 만과를 설행하는 한편 병거인 전차와 화차의 개발을 고안해 보급하고자 한 것 등은 모두 평생의 신념이던 북벌을 실현시키려는 뜻이었다. 그 외에도 도체찰사부의 체찰사로 윤휴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숙종은 [[김석주]]를 체찰사로 임명했고 윤휴가 김석주가 이미 권한이 많은데 체찰사까지 겸임하게 하면 한 사람에게 지나친 [[권력]]이 주어진다고 반대했다가 "니가 체찰사 되려는 거지?"하고 비난을 받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윤휴(尹鑴)가 한 결(結)에 13두(斗)를 바치게 되어 있는 대동(大同)의 법을 폐지하고, 영남 지방의 대동은 각 관사에 위임시켜 출납을 주관케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전에 하지 않은 것을 이제 갑자기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전교하였다. 임금이 이조에 내년 가을까지 재해가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을 옮기지 말라고 명하였다.(숙종 8권, 5년(1679년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0월 6일(정묘) 4번째 기사)||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있는데 윤휴는 당시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던 [[대동법]]에 반대했다. 문제는 윤휴가 이런 견해를 개진한 시점이 숙종 초년으로 이미 [[경기]] - [[호서]] - [[호남]] 일대에서 대동법이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면세전 폐지 주장과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시기 쯤 되면 당론에 관계없이 대동법 실시에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영남]] 대동법이 거의 이 무렵 [[이원정]] 등의 남인계와 청풍 김씨([[김육]]의 가문이다) 계열에 의해 실시된다.] 역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윤휴 본인이 호포제를 적극 주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허목처럼 [[양반]]층의 [[신분]]적인 권위 옹호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 허목은 윤휴와는 정반대로 호포제를 반대하면서도 대동법에 대해서는 그 실시를 적극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물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김육이나 김육 사후의 송시열처럼 당시의 대동법 논의를 이끌었던 정도는 아니고 대동법 실시에 힘쓴 남인계 인사들의 묘갈명 등을 써주면서 거기에 자신의 입장을 적은 것 정도였다. 호포론을 반대한 허목이 대동법 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은 묘하게 여겨진다. 허목은 송시열에 의해 제기된 일련의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북송]] 대 [[왕안석]]의 [[신법]]에 비유하기까지 하면서 이를 반대했는데 흥미로운건 송시열이 실제로 본래 송대 이래로 유가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던 왕안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재주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지만 어찌어찌하다보니 소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자신 또한 그렇게 되어 일을 망쳤다"]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남인 측, 정확히 말하자면 탁남의 영수인 [[허적]] 또한 대동법에 반대하는 편이였다. 근데 허적은 반대는 하는데 정작 시키면 대동법을 가장 잘 시행해내던 인물이었다. 이는 그가 [[학자]]라기보다는 [[관료]]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단순히 주자 성리학으로부터의 사상적 자유로움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인물의 퇴행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처럼 당시 학자들이 내세웠던 일련의 사상적 - 경세론적 입장들이 [[진보]] - [[보수]]의 단선화된 도식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그와 대립한 인물인 송시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