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호솔 (문단 편집) === 전자거래 금융법 위반 === 2018년 8월 11일, 전자거래 금융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자격을 정지당했다. 정지 이유는 시기는 불명이지만 자신과 알고 있던 친구에게 체크카드와 통장을 빌려줬는데 애당초 이러한 행위는 대포통장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109&aid=0003841430|KBO 측에서는 참가활동 정지 및 무급 조치를 내렸다.]] 후일 야구 선수 활동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 KBO에서 처벌 연장 또는 처벌 종료를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시기는 [[http://osen.mt.co.kr/article/G1110965383|한화 이적 후]]라고 한다. 8월 27일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KBO 징계는 2개월 자격 정지 + 사회봉사 80시간, 구단 징계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나오면서 총 2개월 자격정지 + 사회봉사 200시간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엠스플뉴스에 따르면 KBO에서 밝힌 것과 달리 윤호솔이 "지인이 하루 9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스팸문자를 보고 윤호솔에게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해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의 해석은 저 말이 사실이라면 윤호솔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범죄연루자로 봐야 한다고 한다. 또한, 범죄사실을 구단에 실토한 시기도 사건 발생 즉시가 아니라,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BO와 한화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1&b_idx=99884760.000|관련기사]] 엠스플의 추가 기사에 따르면, 규정 상 '자격 정지' 징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KBO는 '자격정지'가 아닌 '참가활동정지'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자격정지가 이루어지려면 구단인 한화에서 요청해야 하는데, 한화에서는 이를 요청한 적이 없다. KBO의 해명을 수용한다고 쳐도 '참가활동정지'는 정식 제재가 아닌 임시 제재라는 문제점도 있다. 상벌 위원회에서 정식 제재를 내기 전에 임시로 '참가활동정지'라는 제재하는 것인데, 상벌위원회에서 참가활동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면 이 또한 이상한 상황인 것이 된다. 제대로 하려면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정식 제재를 내려아 한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1&b_idx=99884532.000|관련기사]]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8271524005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