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창하(1908) (문단 편집) == 생애 == 1908년 4월 9일 전라남도 해남군 화이면 용덕리(現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용덕마을 472번지)에서 아버지 윤주백(尹柱伯, 1879. 6. 10 ~ 1949. 11. 3)과 어머니 [[밀양 박씨]](1879. 6. 11 ~ 1942. 6. 14)[* 박흥배(朴興培)의 딸이다.]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광주군]] 광주면 금정(現 [[광주광역시]] [[동구(광주광역시)|동구]] 금동) 박중규(朴重圭)의 집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09&evntId=0034991809&evntdowngbn=Y&indpnId=000002283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기거하면서]]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28년 6월 같은 학교 학우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7928|이경채]](李景采)가 조선 독립에 관한 격문을 살포하다가 퇴학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항해 일으킨 동맹휴학에 참가했다. 이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곧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했다. 이듬해인 1929년 6월 장재성(張載性)이 [[일본]] [[주오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귀국해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생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716|김상환]](金相奐)·[[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593|김보섭]](金普燮), [[광주사범학교]] 재학생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635|송동식]](宋東植), [[광주농업학교]] 재학생 [[조길룡]] 등 광주군 관내 각 학교 학생지도자들과 함께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49|김기권]](金基權)의 집에 모여 조직적인 활동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한 끝에 '독서회 중앙본부'가 조직되었다. 이때 윤창하는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456|강달모]](姜達模)와 함께 재무위원에 선임되어 회비 징수 및 기타 회계사무를 담당했다. 또한 같은 달 김상환·김보섭 등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우 20여명과 [[무등산]]에서 만나 광주고등보통학교 독서회를 조직하고 윤창하는 조사선전부 위원에 선임되었다. 이후 독서회원들을 모두 5개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책임자를 정해 연구활동을 실시했는데, 윤창하는 조 책임자에 선출되었다. 이후 독서회 중앙본부는 독서회원의 친목 단결 및 재정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소비조합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아울러 조직확대를 위해 하부조직으로서 각 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윤창하는 장재성을 비롯한 임원들과 여러 차례 소비조합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1929년 9월 학생소비조합을 조직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및 [[상해죄|상해]],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금고형]] 4개월, [[집행유예]] 5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906&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3102&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선고받았고]], 이에 공소했으나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금고형 4개월(법정 미결구류 통산 16일), 집행유예 5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550&evntId=0034985114&evntdowngbn=Y&indpnId=000001658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고]] 곧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957&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0466&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출옥했다]]. 그러나 기존에 전개하던 독서회 중앙본부 및 학생소비조합 운동, 광주고등보통학교 독서회 등과 관련해 다시 기소되었고, 1930년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공판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09&evntId=0034991682&evntdowngbn=Y&indpnId=0000022715&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회부되었다]].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미결 구류일수 중 70일 본형에 산입)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09&evntId=0034991809&evntdowngbn=Y&indpnId=000002283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았고]], 이에 공소하여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감형된 징역 2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365일[*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819&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3552&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수형인명부]]에는 369일로 기재되어 있고,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4958&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0732&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집행원부]]에는 재판미결구류통산 365일, 법정미결구류통산 4일로 기재되어 있다.] 본형에 산입)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559&evntId=0034985221&evntdowngbn=Y&indpnId=0000016689&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아]]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1년 8월 11일에는 1930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었고, 이날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해 1930년 5월 15일 선고된 형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결과적으로 징역 4개월형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411&evntId=0034992067&evntdowngbn=Y&indpnId=0000023074&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추가되었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다. 196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되었다. 198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광주시(現 광주광역시)에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1996년 10월 10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해남 윤씨]][[분류:해남군 출신 인물]][[분류:1908년 출생]][[분류:1984년 사망]][[분류:건국훈장 독립장]][[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