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창열 (문단 편집) === 출소 후 또 사기 === 윤창열은 2013년 만기 출소한 후 2017년''' 또다시''' 관광호텔 신축 관련 총 17억원에 달하는 사기혐의로 수감되었다. 윤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인데, 6천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윤씨는 2015년 5월 말까지 여자친구부터 총 138차례 돈을 받아냈고, 이렇게 받은 액수가 총 13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열은 또 2014년 1월 다른 지인 에게 "10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제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데 채권자 대표에게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윤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가 속속 드러났고, 검찰은 모두 5차례 윤씨를 기소했다. 사기 액수는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2017년, 재판부는 전체 액수 중 4천67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나머지 액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474948|#]] 그리고 [[2019년]]에 추가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창열은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창열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https://m.yna.co.kr/view/AKR20180816058900004|#]] 한편 윤창열은 다른 사기혐의로도 기소되었다. 다른 피해자 유씨에게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며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속았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본 뒤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63322|#]][[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2727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