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오/논란 (문단 편집) === 민형사 피소 내용 === 6월 12일에는 최나리 변호사가 수백여명의 후원자들을 대변해 윤지오씨에 대해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후원자들은 많게는 십여만 원 후원금을 내 총액은 약 1,000만 원대[* 1,000만원 이상 모금은 현행법상 기관 신고 등의 절차가 의무이며, 이는 곧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이 가능하다.]로 전해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652/|중앙일보]] 이와 별도로 강연재 변호사 역시 4월 26일 즈음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고발인들은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윤지오에 대한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윤지오 2019년 4월에는 작가 김수민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당시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윤지오가 펴낸 『13번째 증언』의 출판 작업을 하다가 유족 동의 문제로 갈라진 것으로 알려진 작가 김수민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지오 후원금 반환 집단 소송 현재 370명 넘게 동참해줬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가 맡은 건 형사소송, 최나리 변호사가 맡은 건 민사소송”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지오는 2019년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후원계좌를 만들었다고 알렸다. 특히 그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재수사와 사실 규명에 대해 언급하고, 과거사위원회의 두 달 연장 수사가 확정됐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서 후원계좌를 오픈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윤지오가 피소된 사건은 다섯 건 이상으로 보인다. '''(1) 김모 작가의 형사소송''' '''(2) 후원자의 집단 민사소송''' '''(3)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4) 강연재 변호사의 형사소송''' '''(5) 박민식 변호사의 형사소송''' '''(6)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피고발''' 2019년 6월 6일, 윤지오는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제발''' 열어달라고 무엇이라도 돕고 싶다고 누차 거듭 말씀 하셨던 분들은 제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었다. 전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그런 제가 왜 사기꾼, 범죄자 또 저도 모자라 아무런 죄도 없는 저희 엄마를 공범이라는 발언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경고까지 누차했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장기전을 대비해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계좌를 오픈하게 됐다."''' > - 은행계좌 공개 당시 윤지오 인스타그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