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오/논란 (문단 편집) === 김영희에 대한 비판 === 2019년 5월 29일 SBS 취재파일에서 박원경 기자가 김영희 변호사의 주장을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4785|2019년 5월 29일 SBS [취재파일] 장자연 재조사 ① - '장자연 리스트'란 무엇인가]] > 그러나 '''정작 김영희는 과거사위가 진상 규명을 막고 있다면서도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김영희는 내용을 떠나 조사단 다수 의견을 과거사위가 채택하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희의 말과 달리 특수 강간 의혹은 사실상 다수 의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과거사위는 지금껏 조사단의 (다수) 의견 대로만 결과를 발표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일례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결론과 사실상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사단 다수 의견을 과거사위가 채택하지 않아 문제라는 김영희의 비판은 그때도 제기됐어야 하지만, 김영희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박원경 기자는 김영희의 다수 의견 비채택론은 원칙에 대한 비판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에서 사라진 문건에 사람들의 이름은 적혀 있었을 가능성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걸림돌이 된 것은 윤지오의 진술일 수 있다고 했다. 윤지오는 자신의 책 등에서 사라진 문건 속 한 장 반 가까이 되는 분량에 사람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사위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 윤지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문건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윤지오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 김영희는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윤지오 진술 신빙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박원경 기자는 김영희 변호사가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조사단은 사라진 3장의 문건에 리스트에 올랐던 걸로 보이는 사람 13명의 이름을 정리해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영희가 13명의 이름이 사라진 문건 속에 확실히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13명의 이름은 사라진 문건 3장 속에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들도, 문건을 본 사람들의 교차 진술에 의해 확인된 이름들도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김영희의 KBS <오늘밤 김제동>에 인터뷰 중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들인 진술을 '취합'했더니 13명이었다고 말한 것이 근거다. 즉 김영희는 문건 목격자의 교차 진술로 '확인'된 명단이 아니라 '취합'된 명단이라고 한 것이다. 윤지오는 '자신이 본 문건에 40~5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해당 문건에 정치인 이름도 있었다'고 조사단에 진술했다. 다른 문건의 목격자들은 그 이름을 본 적 없다고 밝혔지만, 윤지오는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는 정치인을 실제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지오 실제로 만난 적도 있다는 그 정치인을 사진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그 정치인의 대표적인 특징과 배치되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정치인의 이름도 윤지오가 문건에서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영희가 밝힌 13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김영희가 주장한 13명의 실체도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작성의 주체, 리스트의 성격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희 등 조사팀 다수는 동의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도자료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통해서 보면 윤지오의 진술로 문건 작성의 주체, 그리고 문건의 성격이 흔들려서 과거사위가 저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보도자료에서 ''''윤지오 씨가 조사단에서 명단(리스트)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로 명명된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윤지오가 '리스트를 누가 작성했는지', '리스트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우선, 리스트 작성 주체와 관련해 윤지오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문건을 소각할 때 매니저 유 모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장자연 씨의 유가족이 "장자연 씨의 글씨체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윤지오 역시 조사단에서 "자신이 본 문건의 글씨체는 장자연 씨의 글씨체가 아니었다"며, "장자연 씨의 성격상 리스트를 썼을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진다. 즉 윤지오의 진술을 토대로 하더라도, 문건 작성 주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문건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윤지오는 조사단의 1차 면담 당시 이름만 적힌 리스트 상단에 "성 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2차 면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장자연 리스트'가 성 접대 강요자 명단이라는 추정이 윤지오의 진술로 흔들려 버린 것이다. 문건 작성에 개입한 매니저 유 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이름이 적힌 문건은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싸우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박원경 기자는 김영희 변호사가 '과거사위가 조사팀의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과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어야 하는 검사들의 의견이 채택된 것'이라는 의견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원경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검사들 위주로 이뤄진 이유에 대한 김영희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함을 언급했다. 즉 박원경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태생적 한계에 더해 조사단 운영상의 한계를 김영희는 고백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 수사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결정은 여론에 의해, 특정 인물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253740|2019.5.9 [취재파일] 검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불편한 진실]] >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사팀의 한 팀원이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바라는 국민 청원 숫자가 높으니 수사 개시 검토 권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주장한 걸로 전해진다. >------- >-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253740|2019.5.9 [취재파일] 검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불편한 진실]] > 그런데 조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사단 출근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인 외부 위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기록을 완독 하지 않은 외부 위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253740|2019.5.9 [취재파일] 검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불편한 진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