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오/논란 (문단 편집) === 경호 비용 논란 === 2019년 4월 29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경찰이 한국에 체류한 윤지오에게 호텔 숙박비 총 900여만원을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2503|2019년 4월 29일 네이버-조선일보 경찰, '거짓증언 논란' 윤지오에 숙박비 900만원 대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2503|모바일]] 윤지오는 2019년 4월 24일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 동안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윤지오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문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대준 것으로 4월 28일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상 지원 기간은 5일, 하루 숙박비는 9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며, 최근 3년 범죄 피해자 1인당 임시 숙소 사용일은 1.6일이었다. 그러나 윤지오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고 그때마다 방 2개를 사용했는데 방 하나는 본인이 묵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고용한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다. 경찰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9년 3월 12일부터 윤지오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그러다 윤지오 변호인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이틀 후인 2019년 3월 14일부터 경찰이 윤지오의 신변 보호를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에 공문을 보내 2019년 4월 30일까지 윤지오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2019년 3월 15일부터 경찰이 윤지오에게 서울 시내 호텔 방 2개를 제공했다. 윤지오가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의심을 받았다. 또한 윤지오의 경우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이 워낙 이례적이라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일단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관은 "일반적인 긴급 보호 대상자들도 위기 상황이 없어지면 친척집 등으로 숙소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윤지오가 주장한 신변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윤지오가 고펀드미에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경호비용으로 매달 2,800만 원 정도가 자비로 든다고 했는데, 경찰 발표로는 윤지오가 경호에 쓴 돈은 자신이 고용한 남성 사설 경호원이며, 그 사설 경호원의 호텔 숙박비를 포함해 국가에서 쓴 돈이 900만 원으로 나왔다. 한편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2019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는데 박상기 장관과 민갑룡 청장은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씨의 호텔비 등에 낭비되도록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박민식 변호사는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31913|2019년 6월 12일 네이버-머니투데이 [단독]윤지오, 또 피소…"호텔비 지원은 범죄행위" 검찰고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