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오/논란 (문단 편집) === [[여성가족부|여성부]]의 예산 지원과 거짓 해명 === 2019년 5월 10일 SBS 노유진 기자 보도에서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윤지오에게 숙소 제공 등 초기 경호를 담당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에 대한 해명도 거짓임을 알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0496|2019년 5월 10일 네이버-SBS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윤지오 씨 지원, 적절했나]] 경찰보다 먼저 윤지오의 보호를 시작한 건 여성가족부였다. 윤지오의 지속적인 신변위협 주장 상황에서 2019년 3월 8일 윤지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여성가족부가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윤지오에게 숙소를 지원한 것은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고, 이후 윤지오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윤지오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또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며, '미투'를 하거나 '미투'를 증언하는 발언을 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 2차 피해를 겪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가 윤지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SBS취재 결과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부금 1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SBS가 왜 윤지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을 했는지 묻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직접 숙소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100만원 출처에 대해선 "익명의 기부자가 산하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익명의 기부자는 '여성 폭력 피해자'와 '윤지오'를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SBS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부금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단 한 명의 익명 기부자도 없었는데, 2019년 처음으로 나타난 익명의 기부자가 윤지오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2019년 3월 초쯤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익명의 기부자는 '여성 폭력 피해자'와 '윤지오'를 특정해 돈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래서 SBS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가 윤지오를 위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100만 원을 기부했는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직접 물어봤더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익명의 기부자가 있긴 했지만, 윤지오를 특정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즉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거짓이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부금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 폭력 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실질적인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하기에 윤지오에게 쓰인 100만원의 액수가 적다고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부금이 목적외에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의연]]사태에서도 의심되는 혐의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년 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 공(公)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는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까지 바꾼 것이다. 기자 노유진은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 와중에 '기부금 지정 대상'이 아닌 사람 윤지오에게 기부금을 썼고, 정부 부처가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지오에게 숙소 비용을 익명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08004|2019년 10월 23일 네이버-세계일보 여가부 차관, 익명으로 윤지오 숙박비 지원 논란]] 국정감사에서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윤지오에게 15만 8,400원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당시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 관련 방송에 출연해 여성단체를 비판하고 검찰 진상조사단 출석을 앞두고 숙소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김희경은 검토 결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검토를 중단하고는 사비를 내서 윤지오를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에 3일간 숙박을 하도록 했고, 2019년 3월 15일부터는 윤지오가 경찰 숙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희경은 사적 기부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부금 출처를 물어봤을 때 (공개했다면) 이게 미담으로 회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김희경은 결국 사과를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1164049|2019년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윤지오 숙박비 지원 '익명기부자'는 김희경 여가부 차관(종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