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선 (문단 편집) ===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 [include(틀:2021년 젠더 관련 이슈)]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원제: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6366|#]][* 인문학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도 개념을 오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충 논문 게재 사건]] 문서 참조.][* 이공계에서 쓰이는 개념을 아무렇게나 인용하여 자기주장만 늘어놓는 식의 "지적 사기"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 학문의 전형적 특징이다. [[소칼 사건]] 참고.] 해당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변조]]에 해당함을 공인했다.[[https://youtu.be/_LpMHqmScuk|#]] 해당 논문은 [[보겸]]+[[하이루]]에서 발생한 [[보이루]]를 [[메갈리아]]와 같은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이 주장한 [[보지|여자 성기]]+하이루 라는 궤변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어원이 유튜버 보겸에서 나왔다고 쓰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한남충]], ''한남유충''이라는 남성혐오 단어를 썼다. 게다가 2017년에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법원에서 모욕죄로 인정한 선례가 있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707171850138574|#]] 이 논문은 한국 남자들의 특성을 불완전변태 과정을 거치는 곤충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이 자체가 한국 남성을 '''벌레 및 곤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 윤지선은 남자아이에게 한남 유충, 성인 남성에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단어들은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다.] 윤지선은 논문이 등재되기 전에 한국 남성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관음충의 발생학을 주제로 강의들을 진행하였다. 2019년 5월 25일 한국문화사회학회에서 주관한 '''혐오와 갈등의 문화사회학(III):충의문화사회학"'학술대회에서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참고로 이 학술대회에서 자매 [[윤김지영]]은 봉기하는 몸의역학,'비혼충'-남성통치자장에 포획되지않는 이질적몸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18일 윤김지영과 함께 [[https://twitter.com/philofeministe/status/1183684829935616001|#]]운영하는 페미니즘 철학세미나 시즌 3-2번째 세미나에서 같은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이 강의에서 윤지선은 소개글에 "대한민국 사회의 남성이 생애주기 안에서 어떻게 '관음충'으로 성장, 진화 가능한지 신문물적인 관점에서 남성성을 알아보겠다" 라고 소개했고 한남충, 한남 유충과 같은 용어 들에 대해서는 "한국 남성을 둘러싼 해당 용어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그 용어들이 방사하는 의미와 효과들을 첨예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윤지선 강사의 관음충의 발생학은 논문 자체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둘로 나누어 한쪽을 벌레로 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학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문에 대한 비판을 마치 '학문의 자유'의 침해 또는 억압이라 주장하고, 이를 논문으로 반박할 영역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22조 1항 학문의 자유는 10조 이하 세부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규정이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학문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학문의 자유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헌법 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그로부터 직접 규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나와 다른 인간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할 것"만큼은 형식적 평등권에 앞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질적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보겸과의 소송 때문에 이 논문이 철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윤지선 강사의 항의성 반박까지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다.[* 기고.반박.재반박[[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2525]]] 결국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강사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6366|#]]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또한 철학연구회 역시 윤지선의 연구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향후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21일에는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련하여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https://www.news1.kr/articles/?4718281|#]] 이후 윤지선은 한국연구재단를 상대로 조치이행 통보 취소 행정소송, 가톨릭대학교를 상대로 연구부정행위 판결 무효 민사소송을 냈으나 2023년 9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윤지선도 항소를 포기하여, 그동안 논문을 철회하지 않았던 [[철학연구회]]도 논문을 철회했다.[[http://www.philosophers.kr/35/120089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