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명진/비판 (문단 편집) === [[지옥파티]] 관련 문제 === 당시 던파의 대부분 문제점의 기원이나 다름없던 약믿산 무기를 덮기위해 새롭게 밀어줬던것이 에픽아이탬이였고 그 아이탬을 파밍하기 위한 [[지옥파티]]가 새로운 던파의 문제점이 였고 86레벨 만렙 당시에도 많은 지탄을 받았으나, 윤명진은 90레벨 만렙 확장에서도 파밍 컨텐츠로 지옥파티의 도입을 강행하였다. 물론 만렙확장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에픽 조각을 도입하였고, 루크 레이드의 전부위 정가식 파밍 등 분명한 파밍시스템 개선을 이루긴 했으나, 부정적 평가 개요에서 언급했듯 이러한 개선은 어디까지나 기초 단계에 그쳤을 뿐이다. 결국 다소 완화되긴 했어도 최소한의 천장만 생겼을 뿐인 극심한 [[운빨좆망겜]]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레이드 진입을 위해서는 이런 운빨좆망 파밍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물론 퀘전더리로도 레이드 던전에는 진입이 가능은 하였으나, 당시 유저들의 인식이나 구인 시간을 고려해보면 에픽 장비 파밍이 어느 정도 강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90만렙 기간 동안 유저들의 피로도를 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했다 이 때문에 초대장이나 에픽 소울을 얻을 목적으로 레이드에서 선호받는 직업에 해당되는 캐릭터들, 특히 주요 버퍼나 보조 버퍼 및 디버퍼 직업들이 기형적으로 양산되는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술 더 떠 이렇게 키운 캐릭터에는 애정도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날먹을 혐오한다고 하던 그들이 레이드에 입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조차 하지 않는 날먹 내로남불을 저지르며, 그러고도 높은 선호도와 수요 때문에 본캐로는 하지 못했던 각종 갑질이나 인성질을 목격한 사례도 홍수를 이룰 정도며, 자연스레 해당 직업에 순수한 흥미를 가지고 육성했던 유저들에게 막심한 이미지 하락 및 피해가 현재 진행형으로 누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에픽 메타의 등장은 안톤이나 루크 레이드가 열리는 화/수/토/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던파를 하는 것이 아닌 레이드만 하게 만들었으며, 레이드가 열리지 않는 나머지 요일에는 레이드에서 모은 초대장/소울로 지옥파티를 돌거나, 키울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레이드 입장 재료를 모으거나 팔기 위한, 속칭 광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초대장 수급을 위해 메인 컨텐츠에 해당하는 레이드조차 채굴 플레이화가 이루어졌다. 던파의 모든 컨텐츠가 지옥파티에 종속된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만하다. 만렙이 90으로 확장되고, 마계가 패치된 후 등장한 것이 2017년 기준 현 던파의 최종 컨텐츠인 루크 레이드이다. 원래는 에컨더리나 안톤 레이드에서 만들 수 있는 이기, 탐식 장비와 일반 루크 던전에서 만들 수 있는 무언의 건설자 세트로 입문해 소울 수급/장비 제작 → 에픽 파밍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안톤 레이드를 튜토리얼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식한 피통과 난해한 패턴이 투입되었을 때 결국 편하게게 돌기위해 해답은 안톤레이드 초창기와 비슷하게 '무식한 화력으로 패턴을 무시하고 홀딩 후 몹을 때려 잡는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인식 문제로 인해 충분히 조합, 세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85 에픽 세트조차도 날먹이라느니 인식 문제로 배척 당하게 되었다 임기 말에는 조작 사건까지 벌어졌다. [[던전 앤 파이터 에픽조각 조작 사건]]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던전 앤 파이터의 핵심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지옥파티의 드랍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유저들의 반복에 걸친 실험결과 인기 아이템의 에픽조각이 유난히 드랍율이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의도된 사항이 아니었다. 혹은 오류였다 라고 변명한 뒤에, 지옥파티 초대장 500장과 85~90레벨 에픽 중 1종류의 에픽 조각 50개를 보상이라고 줘놓고서[* 헬을 돌려본 유저들은 500장이 얼마나 우스운 양인지 잘 알 것이다.] 이거나 먹고 나가 떨어져라''' 식의 수준의 대처를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