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육군사관학교 (문단 편집) == 퇴교 == 사관학교는 [[자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자의이든 타의이든 ''''퇴교''''로 처리되는 것이다. 해당 퇴교자는 퇴교심의위원회[* 장교 7명으로 구성되며, 훈육관 및 훈육장교들로 편성하고 소령 또는 중령이 심의위원장이 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퇴교처리 된다. 이 때 입교 전 신분으로 복귀되는 것이 원칙이나 1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 후 퇴교하는 자에 한하여 민간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입대를 할 경우는 [[징병검사]]를 거치지 않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으며, 병으로 입대하게 되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고 퇴교 전 군사훈련을 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비해 짧아지게 된다. 또 병으로 입대 시 1학년은 일병, 2학년 부터는 상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군사훈련 기간은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름에 거진 6~7주 동안 받으며 따라서 만약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육사 퇴교 시에는 1, 2, 3학년 하기훈련 기간을 차감한 약 16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그러니까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퇴교하여 육군 병으로 갔을 때는 '''상병 6개월+병장 10개월''' 복무해야 한다. 물론 여기까지는 남자 퇴교자 얘기다. 여자들은 병역의무 자체를 하질 않으므로. 퇴교 후 곧바로 입대할 때의 계급 구분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일병 || 상병 |||| 상병 또는 하사 || 퇴교 후 즉시 입대하지 않으면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입영통지서를 받고 재입대 하게 되며, 이 경우는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며, 재학기간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을 제한 기간만큼 복무하게 된다. 다만 3학년 하기군사훈련 이후 퇴교하여 바로 입대하게 되면 생도에서 곧바로 육군 [[보병]] [[하사]]로 임관하게 되며 복무기간 단축 없이 병 복무기간과 동일한 1년 6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병사로 짧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되 부사관으로 돈을 모을지는 본인의 선택(이었다. 후술할 내용) 워낙 복잡하고 전 육군에 전례를 찾기 힘든 규정이다보니 육사 출신 부사관이라고 하면 그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나게 된다. 처음 발령난 초임 하사인데 2~3년 된 낡은 전투복을 입고 공수윙을 부착하고 오다보니 바로 티가 난다는 듯. 특히 1990년대에 육사출신 특전부사관이 하사로 임관했을 때는 특전사령부 전체에 소문나기도 했다. 3학년 또는 4학년 퇴교자가 부사관으로 입대할 때의 병적 구분은 "단기 하사"가 된다.[* 과거에는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경우 '[[하사#s-2.2.3|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구 일반하사)'로 구분되어 199,000원의 봉급을 받고 병 복무기간만큼 복무하였는데 61기의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되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 때 "단기"는 짧게 군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전적 개념으로 쓰는 "단기" 하사가 아니라, 전문 하사 또는 유급 지원병과 구분하기 위한 공식 명칭 "단기 하사"이다. 따라서 자력표에도 임관 구분이 일반 하사들과 마찬가지로 "단기"로 기재되며, 복무 연장 및 장기 지원 또한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야전 하사들이 진급 심사에 들어가는 2년 차에 이미 전역을 하게 되므로, 1년 내지는 2년 정도 복무 연장을 사전에 신청해야 중사 진급이 가능하며 장기 지원도 마찬가지다.] 4년 복무하는 일반 하사들과 완전히 동일한 봉급을 받고 군 생활을 하며, 유급 지원병과 달리 초과 근무 수당도 수령할 수 있고 당직 근무에도 포함된다. 위에 서술된 "부사관으로 제대로 급여 받고 중사 진급 및 장기 지원"은 육사 퇴교 시 특별히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 4년짜리 단기 하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남자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병사로 지원 시의 군 생활은 그 위에 서술된 바와 같다. 그러나 육사를 나온 퇴교자가 과연 장교가 아닌 부사관으로서의 신분에 만족하며 계속 군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이 4년의 부사관 생활이 아닌 1년 6개월의 하사 생활을 선택할 것은 자명하다. 2013년 5월 경 남자상급생도가 여자하급생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지고, 학교 위상이 추락하면서 많은 이들이 퇴교를 신청하였다. 생도생활 전반이 더 통제적·강압적으로 변화하고 외적으로는 이미지 추락, 내적으로는 생도대와 교수부 장교들의 힐난과 연좌제 시행[* 해당 사건에 대한 반성문 제출, 하루에 한 번 2시간 씩 완전군장 뜀걸음으로 반성할 것,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함부로 웃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돌아볼 것 등이 시행됐는데, 문제는 생도들에게 해당 사건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너희들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많은 생도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이 겹치면서 많은 생도들이 퇴교를 희망하게 된 것. 기존의 훈육관, 훈육장교들까지 모조리 교체되고 학교장까지 교체되면서 생도들이 목격한 것은 군생활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해 내어도, 부하 한 명의 행동에 보직 해임된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퇴교를 희망한 생도는 2013년 5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4학년 1명, 3학년 8명, 2학년 30여 명, 1학년 66여 명[* 1학년의 경우 이게 무시못할 인원인 게 '''총원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인 것이다.]이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거 퇴교를 신청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은 1, 2학년의 탈주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재학 기간이 비교적 된 3학년과 4학년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3학년과 4학년은 퇴교 시 [[부사관]]으로 입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병/부사관 선택의 권한이 생도가 아닌 학교에게 있으므로, 더 이상의 퇴교자는 모두 병으로 보내겠다는 엄포를 놓게 된다. 즉, 퇴교 신청자들을 괘씸죄 명목(학교 평판이 떨어지자 나가려고 한다는 것)과 더 이상의 인재이탈 방지 목적으로 모두 병으로 보내버리려고 한 것.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대거 퇴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다'''는 말은 생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 당국도, 퇴교자 본인도 해석하였고, 퇴교 당사자 3(혹은 4)학년은 언제나 부사관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언급했던 2013년 5월~9월 경의 대거 퇴교 사건을 계기로 학교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간부의 자질이 없으면 병으로 보낸다는 해석을 학교 측이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경 '''절도행각'''으로 퇴교당한 생도가 부사관으로 입대한 일이 있다. 애초에 간부의 자질을 따진다는 둥 하는 소리는 자가당착적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이 같은 해석은 입법취지나 일반적 법 해석을 감안하고, 3학년 또는 4학년이 장교가 되기 위한 수련 생활을 3년 혹은 그 이상을 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비례의 원칙]]), 그리고 퇴교 후 3학년 혹은 4학년이 병으로 갈 경우 해당 퇴교자는 3년이나 4년을 인생에서 허비한 것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만약 생도를 퇴교 시킨다면 사관학교 당국은 해당 퇴교자가 간부로 입대할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를 훈육 성적, 동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 지표 없이 '''괘씸죄 명목'''이나, 더 이상의 인재이탈을 막는다는 명목의 '''일벌백계'''적 성격의 퇴교자 병사 입대 조치는 엄연한 권력 남용이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심사로 병으로 가게 되는 이가 있다면, 법률적 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서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