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흥업소 (문단 편집) === [[인간관계]] 파탄 === 자연스레 눈이 높아지며 연인/배우자가 있음에도 유흥업소에 지속적으로 출입하다 걸려 크게 싸우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나 연인이 아닌 이성인 지인들만 해도 자신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게 알려질 경우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불편해지는 등 관계가 예전만 못하게 되기 쉬울 정돈데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매매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간통]]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그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