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형 (문단 편집) ==== 장형 ==== 일단 조선 시대 형법의 기본으로 삼는 [[명나라]] 법전 대명률에 따르면 거리에 관계없이 '''[[장형]] 100대'''를 치고 본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장 100대를 곧이곧대로 다 치면 맞다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이를 이용해서 공식적 처벌은 유배로 해놓고 실제로는 장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몽주]] 등이 정도전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했고, [[정도전]]은 [[이숭인]] 등을 진짜로 이렇게 죽였다.[* 볼기를 치는 장형임에도 [[허리]]를 때렸다고도 한다.] 이후 귀양이 처벌보다는 숙청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장형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하게는 속전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장형을 면제받는 것이다. [[원나라]] 시기까지는 원래 장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관료에게 뇌물을 줘서 치는 강도나 횟수를 조절해 약하게 맞거나 아예 면제받는 식으로 암암리에 했는데,[* 이건 수호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명나라]] 시기가 되면 [[대명률]]에 공식적으로 속전 제도가 생기면서 사실상 장형이 벌금과 비슷하게 변질된다. 그래서 황제가 "이놈은 무조건 때려죽여라"라는 의도로 장형을 강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유배자들은 돈을 내고 장형을 면제받았다. 대명률을 가져온 [[조선]] 역시 왕이 따로 속전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은 이상 장형을 받았다고 몸으로 때울 필요는 없어진다. 이후 장형 선고는 사실상 국가에 내는 벌금으로 바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