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형 (문단 편집) == [[流]][[刑]] == 죄를 지은 자를 변방이나 외딴 섬같은 오지로 보내는 [[자유형#s-2]]. [[오형]] 중 2번째로 무거운 형벌. 귀양[* 본디 죄를 지어 관직에서 쫓겨난 자들을 고향으로 보내는 제도였기 때문에 [[귀향]](歸鄕)이라고 했다가 발음이 변하면서 '귀양'이 됐다고 한다.] 또는 유배라고 불리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시골]]로 보낸 뒤 거기서 가택연금을 하는 형벌이다. [[고려시대]]에 중죄인은 주로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형벌로서 관리한다기보다는 그냥 내다버리는 수준인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죽음만 기다리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고려 연간부터 섬 사람들을 천시한 것이 이런 죄를 짓고 유배를 온 사람의 후손으로 보는 경향 때문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죽지 않은 게 어디냐 싶어지지만 [[조선시대]]에 유배형에 처해져 고생 없이 귀양살이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유배생활 문단을 참고. 다만 유배라고 해도 중죄인 유배와 정치적 추방의 차이는 있어서, 후자는 지방 연금에 가까웠다. 유배지 선정에서 그 차이가 보이는데 죽어줬으면 싶은 경우엔 험한 바닷길에 죽을 수도 있고 고의로 죽여도 증거가 없는 섬으로, 추운 데서 고생좀 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와라 싶으면 북방, 말이 많이 나오니 잠시 쉬다 와라 하고 보내는 곳이 남방, 아예 요식행위로 보냈다는 시늉만 하려면 죄인(?)의 본가나 농장같은 근거지로 보내는 식이었다.[* 남방의 경우에는 복직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유배를 가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했고,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정치 싸움에 밀려서 유배를 간 경우에는 복직이 불투명한데도 딱히 심하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본 문서의 '2.1.3. 유배생활'을 참고.] 물론 고생스럽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스스로 청하기도 하는 형벌이었다.[* [[손침]], [[김경징]] 등] [[어의]] 또한 왕실주치의로서 왕이 승하하면 책임을 문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유배를 갔다가 몇 년 뒤 복직하는 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어사가 파직시킨 사또 또는 사또의 뒤를 봐주는 높으신 분의 파워게임에 밀리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해 유배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어사 시절 서용보를 파직시켰다가, 훗날 해남으로 귀양을 간 [[정약용]]이 있다.] 최연소 유배자는 [[황사영 백서 사건]]을 일으킨 [[황사영]] 알렉시오의 아들로 2살 때 유배된 황경한이었다. [[아기]]가 유배를 간 셈.[* 황경한은 역적의 아들임에도 아직 2살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 않는 대신 평생 노비로 살도록 하였는데, 하나 남은 혈육을 평생 노비로 살게 할 수 없었던 어머니 정명련 마리아가 호송관원을 매수해 황경한을 유배 도중 죽어서 수장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자도 포구의 바위에 두고 간 것을 마침 포구 근처에 살던 오씨 성을 쓰는 어부가 황경한을 발견하고 거두어 길러 황경한은 평범한 어부로 살다가 생을 마쳤고,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이 추자도에 살고 있다. 어부 오씨와 황경한 사이의 관계는 부모자식 사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추자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두 집안이 통혼하지 않는다고 한다. 황사영 알렉시오의 4대째 되는 손자가 징용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의 아들인 황사영 알렉시오의 5대손은 도쿄에서 외국어 학원 원장으로 지내다가 사망해 일본에도 황사영 알렉시오의 후손이 살고 있다. 다만 황사영의 행적을 생각할 때 그 후손들이 과연 자신이 황사영 알렉시오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는... 사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귀양가서 귀양지에서 태어난 [[정미수]]가 있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