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한회사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일정한 한도, 혹은 출자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를 말한다. 나라마다 상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은 큰 차이가 나며, 영미권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영미법계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 회사 중, 95%는 주식회사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영리법인의 형태가 유한회사이다.[* [[https://blog.help-me.kr/2023/11/%eb%b2%95%ec%9d%b8%ec%84%a4%eb%a6%bd%ec%9d%80-%ec%a3%bc%ec%8b%9d%ed%9a%8c%ec%82%ac%ea%b0%80-%eb%8c%80%ec%84%b8-%ec%9a%b0%eb%a6%ac%eb%82%98%eb%9d%bc%ec%97%90-%ec%a3%bc%ec%8b%9d%ed%9a%8c%ec%82%ac/|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