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한책임회사 (문단 편집) == 한국의 유한책임회사 == [[회사]]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에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미국의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종래 유한회사 제도가 존재하던 일본의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에 상응하는 합동회사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한회사를 폐지하였다.[* 일본은 상법이 아니라 회사법에서 각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회사법 내에 유한회사 관련 규정이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삭제)됐다. 2006년 4월 1일부로 더 이상의 신규 유한회사 창립이 금지됐고 기존의 유한회사도 20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4월 1일 이전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 || [[합명회사|합명]][*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Ordinary Partnership] || [[합자회사|합자]][* LP.^^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회사|유한]][* Limited company] || [[주식회사|주식]][* Corp.^^Corporation^^, Inc.^^Incorporated^^, Co., Ltd.^^Limited Company^^, Stock company] || || 구성 || [[무한책임사원]][*무한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 || 무한책임사원[*무한][br]유한책임사원[*유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 ||<-3> 유한책임사원[*유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 || 지분 거래 ||<-4> 까다로움 || 자유로움 || || [[이사(직위)|이사]] 선임[br]사원총회 의무 ||<-3> 없음 ||<-2> 있음 || || 일반적인 회사 규모 ||<-2> 소 ||<-2> 중 || 대 || || 예시 || || [*LP [[광명주택]], [[경남여객]], [[인천스마트]] [[부산합동양조]]] || [*LLC [[Google|Google LLC.]], [[umanle S.R.L.]],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사이다. 2020년 1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였다.), [[Amazon Web Service|아마존웹서비시스코리아]]([[Amazon Web Service|AWS]] 서울 리전의 운영을 담당한다. 원래는 아마존코리아에서 전담하였으나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다), [[얀덱스|ООО «ЯНДЕКС»]]] || [*Ltd [[보쉬|Robert Bosch GmbH]], [[구글|구글코리아]], [[Apple|애플코리아]], [[트위치|트위치코리아]]] || [*Corp [[삼성전자]], [[Apple]], [[알파벳(기업)|알파벳]], [[LG]]]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