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정주 (문단 편집) ===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애니메이션도 문화예술의 한 종류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담았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704016|기사]] 이전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정주 의원이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해당 분야가 아닌 ‘영화’ 또는 ‘연예’ 등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증명받는 상황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