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엔군사령부 (문단 편집) == [[6.25 전쟁]] 휴전 이후 == 1953년 7월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 협정]] 체결 이후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철수했다. 원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회담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는 정전협정 60조에 의거하여 열리기로 한 [[제네바 합의|제네바 회담]]이 유엔사와 북한 양측의 언플만 지속되었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유엔군사령부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철수한 명분은 일단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능력이 부족한 게 컸다.[* 프랑스는 병력 부족으로 무장친위대 출신 독일군들을 받아서 [[외인부대]]로 참전시킨 것도 모자라 6.25 전쟁 파병 병력을 베트남에 보냈다가 사실상 전멸시키고 만다.] 이후에는 전력 제공국이 돌아가면서 연락 장교들을 한국에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북한을 위시한 공산권에서는 어떻게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1974년 제29차 총회만 봐도 한국 문제를 둘러싼 표 대결은 계속되어 자본주의 진영이 상정한 한반도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남북 대화 재개 촉구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공산 진영이 상정을 시도하였던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정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1975년]] 8월 [[페루]]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비동맹 진영 내에서 공산권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지지 세력간 일대 외교 대결이 전개되었다. 9월 22일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자본주의 진영은 남북대화의 계속 촉구, 휴전협정 대안 및 항구적 평화 보장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공산 진영도 유엔군사령부의 조건 없는 즉각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상기 양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자유 진영의 결의안(제3390 A호)과 공산 진영의 결의안(제3390 B호)이 동시에 통과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http://mcms.mofa.go.kr/trade/un/about/index.jsp?menu=m_30_60_10|#]] 여기에 미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 정부는 1976년 1월 1일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이라는 내용의 서한을[[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30|#]]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발송한 적이 있다. 이 결의안을 토대로 공산진영은 유엔사의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지금도 북한이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골 메뉴다.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게 서해의 [[NLL]] 문제. 물론 자기들 생각대로 회담이 풀려나가면 유엔사나 NLL 문제는 입도 뻥긋 안 한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다른 유엔군 구성국 군인도 차례차례 철수해[* [[태국군]]이 1976년 7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철수했다.] 사실상 대한민국과 미국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로 인해 껍데기만 남은 유엔군사령부를 대신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38선 이북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토, 즉 [[수복지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38선 이북의 영토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수복지구에 관한 행정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주권이 없다. 행정권마저도 1954년 11월 17일까지는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게 사실상 이양한 것 뿐이다. 유엔군사령부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민국 국군|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한 업무만 맡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을 맡고있다.[* 출처: 주한 유엔군사령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유엔후방사령부는 [[주일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 설치되었다. 후방사령관은 [[호주]] 공군 대령이 맡는다. 유엔이 관리하는 [[부산광역시|부산]] [[남구(부산)|남구]] 대연동의 [[재한유엔기념공원|재한유엔기념공원]]에 2,300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모셔져 있다. 반면에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들은 파주 [[적군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6.15정상회담]] 이후에 [[경의선]] 공사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관리(혹은 관할)[* 보통 사람이 보기엔 그게 그거지만, 법적으론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한다.] 권한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북한이 논쟁을 벌어지기도 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ystem/photos/2016/6/10/1975237/article.jpg|width=100%]]}}} || || '''2016년, [[민정경찰|{{{#fff 민정경찰}}}]]과 함께 한강 하구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차단 작전을 하는 유엔사''' || 유엔군사령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한강 하구에서 [[민정경찰]]과 함께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해 허가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2313.html|#]], 당시 유엔사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북송을 승인한 것이지 탈북의사가 있는 선원을 강제로 북송하기 위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81629?sid=100|#]] 아마도 이러한 형식[[https://youtu.be/tWM-jOEVO50|#]]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통상적 북송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