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엔국제매매협약 (문단 편집) === CISG의 구성[*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bt21.info/03_lecture/e-business/CISG-1980.html|#]]] === 전문(前文)과 4개의 편(Part), 총 101개의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편【적용범위 및 총칙】(1조 ~ 13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등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편【계약의 성립】(14조 ~ 24조)에서는 청약과 승락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이, 제3편【물품매매】(25조 ~ 88조)는 CISG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사항의 순으로 되어있다. 제4편【최종조항】(89조 ~ 101조)은 협약의 효력발생과 비준 및 유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편【계약의 성립】은 1964년 헤이그조약의 ULF(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대응하고, 제3편【물품매매】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ULIS(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서 다루고 있던 매매의 실체적 측면에 대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CISG에 가입할 경우 제2편과 제3편 중 어느 하나만 가입할 것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