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신정우회 (문단 편집) == 설립 배경 == 유신헌법에는 국회의원의 '''1/3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지명'''[* 지금의 [[미얀마]]와 비슷하다.]하고, 이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입법부 내 친위 세력'''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제4공화국 내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 대한 찬성률은 단 한 번도 [[김씨 왕조#s-3|99%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두 차례 선거에서 나온 반대표는 '''0표.''' 무효표만 각각 2표와 1표 나왔다. 이 무효표도 글씨를 잘못 써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하나하나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선정한 '''명단 전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하나 뽑으나 단체로 뽑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실제로 몇몇 대의원들이 반대 투표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9대 국회 1기의 명단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경우 18명씩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즉,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임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를 통한 민의의 반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입법부는 행정부의 거수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 바로 이 '''임명된 국회의원들의 교섭단체'''가 유신정우회다. 이들은 어째선지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오직 유정회로만 활동했으며, 심지어 원래 [[민주공화당]]이나 [[신민당]] 당원이던 사람도 임명되면 즉시 탈당했다. 대통령의 친위 조직으로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임기는 당시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인 3년. 따라서 후반기 국회 즈음에 한 번 교체되었다. 인원은 9대 73명, 10대 77명이다. 그래도 교섭단체라고, 의원총회, 원내총무, 대변인은 갖췄지만 정당으로서의 바탕이 없이 출발한 것이니 '''그런 형식은 큰 의미가 없다.''' 박정희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민주공화당]]이 있는데도 이런 껍데기 정당을 따로 만든 것은 심지어 여당인 민주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박정희의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염증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과 다르게 1구 2인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도였다. 야당 성향 지역이라도 2등은 민주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므로 일단 73명의 공화당 의원 당선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에 유정회 73명을 합쳐 국회의 2/3를 박정희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원리였다. 결국 9대 국회의원은 민주공화당 73석, [[신민당(1967년)|신민당]][* 이때의 신민당은 사실상 관제야당으로 전락했다. 총재인 [[유진산]]은 반쯤은 박정희 편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그 바람에 무슨 일만 생기면 [[김대중]], [[김영삼]]을 포함한 당내 지도부는 잡혀가거나 가택 연금이 되었지만 유진산만은 경찰이 코빼기도 안 보여, 본인도 민망했는지 경찰 보고 자신의 집앞에 좀 와서 가택연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항의할 정도였다. 또한 '''9대 국회 1기 유신정우회 의원중 2명은 원래 [[신민당(1967년)|신민당]] 소속'''이었다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임명하자 신민당을 탈당하고 유신정우회에 입당한 의원이었다.] 52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18석[* 충청남도 대전시 선거구에 민주통일당 후보로 출마한 [[박병배]] 후보가 재검표 소송을 하여 당선되었다.]으로 정확히 73:73이었다. 여기에 유정회 73명을 추가하여(...) 219명의 제 9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즉, 유신 치하의 선거제도는 기존이나 이후의 선거제도에서 [[전국구]]나 [[비례대표]]로 할당되는 인원을 유신정우회로 지정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지역구 의원 비중은 감소했으나, 민의는 더욱 반영되지 않는 해괴한 경우. 박정희의 국회 무시 풍조 등이 겹쳐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는 이전보다 더 낮아져, 예를 들면 8대 국회의원까지는 국무위원급으로 대우했고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하한선이 차관급이었지만, 9대 국회의원부터는 대우가 준차관급으로 격하되었고, 국회 답변 하한선 역시 국장급으로 내려갔다.[* 국회에서 답변 가능한 공무원의 하한선이 중요한데, 이전까지는 최소 차관급 대우를 했다면 9대부터는 그냥 일반직인 국장급으로 대우했다는 소리다. 준차관급도 많이 봐준 것.(...)] 즉, 국장급이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웃픈 '행정 우위의 시대'가 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