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수호(정치인) (문단 편집) === 정치인 시절 === 박정희에게 단단히 밉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공화당]]에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남구(대구광역시)|남구]] 선거구로 공천 신청을 하였다. 물론 [[이효상]]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그 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5년 경북고등학교 동기인 [[노태우]], [[김윤환]], [[정호용]]와의 인연으로 [[민주정의당]]에 입당하였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대구직할시 [[중구(대구 선거구)|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야권 3선 중진이자 경북고 후배인 [[통일민주당]] [[김현규]]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파일:ㅇㅅㅎ.png|width=350]] 민주정의당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시절 소탈하고 대범하면서도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통하였다. 여당 의원이었지만 강단과 소신이 있어서 정부에 여당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만섭]] 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한 말이다.(매일신문 2011년 7월 9일자)] 심지어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 1988년 '월간조선' 8월호 좌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때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노태우]] 시절이었다. > 지나간 3, 4공화국 때 만든 긴급조치법 따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한마디로 위정자나 한 정부가 자기네들의 구미에만 맞는 법을 제정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재판받은 피의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곤 했지만 국민은 진심으로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법을 옳은 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자연법적 정의를 실정법이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일:유수호.jpg]] 월간조선 좌담회에 참석한 유수호 의원과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대구직할시지부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구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 [[이종찬(1936)|이종찬]] 전 의원 진영에 섰다.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92년 10월 [[박철언]], [[김용환(1932)|김용환]], [[장경우]] 의원 등과 함께 민자당을 탈당하여 [[이종찬(1936)|이종찬]] 의원이 주도하는 [[새한국당]]에 합류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한국당이 [[정주영]]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통일국민당]]과 통합을 할 때, 새한국당의 통합 협상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통일국민당으로 들어간 후 정주영 전 회장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불거진 [[우리가 남이가|초원복집 사건]]때 국민당쪽 고발인으로 활약하였다. [[파일:유수호 2.jpg]] 우측이 당시 유수호 의원. 정주영 전 회장이 대선에 패배한 뒤 통일국민당은 [[신정치개혁당]]과 합당하여 [[신민당(1994년)|신민당]]이 되었는데, 이때 유수호 역시 신민당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1994년말 신민당을 탈당하였고, 1995년 초 [[자유민주연합]]이 창당할 때 합류하였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더 이상 정치를 해야 할 명분과 사명을 찾기 어려운 이때쯤 정치를 마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천직인 재야 법조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기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 이후 자유민주연합 상임고문에 임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