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서 (문단 편집) === [[宥]][[恕]] === 1. 너그럽게 용서함. 2. <법률>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법조문에서 실제로 쓰인 어휘이나, 간통죄의 폐지로 위 표현 역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간통)'''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법에서도 저 어휘는 딱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에 저 표현이 등장한다. 아래에 인용하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은 일본에서 전전부터 쓰이던 문어체 가타카나 표기를 채용하고 있기에 단어 또한 요즘의 관점으로는 사어에 가까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210AC0000000057_20250616_504AC0000000068#Mp-At_34|일본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 1항]]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도부현지사는 유서(宥恕)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효력을 잃은 날로부터 기산해 3월 이내에 한해 그 효력을 부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처음부터 그 효력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일본어 원문 >左ニ掲クル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其ノ効力ヲ失フ但シ都道府県知事ハ'''宥恕'''スヘキ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効力ヲ失ヒタル日ヨリ起算シ三月内ニ限リ其ノ効力ヲ復活セシム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始ヨリ其ノ効力ヲ失ハサリシモノト看做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