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사수신업체 (문단 편집) == 사례 == 한국에서는 삼부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대형 사고를 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불법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규제가 불가능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IMF 이후 은행이자는 낮아졌고, 각종 투기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던것. 전국 54개 지점을 내었으며, 삼부 파이낸스와 삼부 벤처캐피탈, 한결 파이낸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에 대금을 투자하는 등 수많은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회장은 800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고 구속되었고, 4년 6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출소한지가 이미 옛날이다. ~~연봉 200억 돋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현물투자를 빙자하여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가는 형태도 있다. 가장 최근의 대형사건으로는 해피소닉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음파진동기 등 건강기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뒤 이를 렌탈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렌탈료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유사수신행위를 2년 넘게 해오다 적발되어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다.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매우 오랫동안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전국교수공제회가 횡령 혐의가 걸려서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퇴직시 20% 이자 지급을 해 준다고 약속하고,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니 횡령으로 안 걸려도 결국 망할 운명이긴 했다. 몇천만원, 몇억씩 날린 교수들도 많다고 한다. ~~법대 교수들도 여기에 낚였을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긴 했는데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만 걸려서 별도로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걸려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815275078801&outlink=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71483|#2]] 2021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참칭하는 '브이글로벌' 업체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20-2021년 사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영중인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특금법 개정과 맞물려 '새로운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이라는 슬로건 하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오프라인 사업확장을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그 회원에게 '에어드랍' 형태로 원금의 300%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끌어다 모았으나, 해당 마케팅은 모두 사기였고 그래서 자신들이 약속한 원금을 '회원'에게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다른 사람을 끌여다가 새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면 소개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빠른 원금회복을 미끼로 그 돈을 돌려막기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 결과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다단계 폰지사기 업체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져 해당 업체의 법인대표 등 고위임원 전부 구속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해당 업체 법인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기소 전 2400억원을 몰수하였으나 300%는 커녕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한 피해자만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금액은 3조 8500억원 가량으로 나머지 차액에 대한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041442i|#3]] 2021년 4월 중순경부터 본문에 나와있는 피해사례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해당 업체의 원화거래가 완전히 막혀 이더리움 거래소로 바꾼다는 공지가 나왔고, 이더리움으로 전환되면서 본문에 나와있는 '에어드랍'의 가치가 20분의 1로 추락해 기존 회원의 이탈과 경찰신고가 더 두드러지게 급증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회사는 '안티들의 음해'이니 회원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식의 비정상적 대응만 반복할 뿐이었고, 6월말 이후로는 카카오톡 고객센터의 운영도 중단됨에 이어 거래소 마켓 운영지원 중단까지. 완전히 먹튀식 행보를 지속하는 중이다. 브이글로벌의 원금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0%이니, 그나마 경찰이 몰수보전한 금액에서 일정부분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브이글로벌을 신고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길밖에 없으니 주위에 브이글로벌 피해자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신고를 할 것을 적극 독려해야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0583|3조8500억원대 ‘코인사기’ 집단 소송 어떻게 될까]][[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병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12789).[[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4533|[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1심 판결문은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D%95%A9413|수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413, 2022초기130, 2022초기132, 2022초기327, 2022초기431, 2022초기131, 2022초기167, 2022초기368, 2021고합720, 2021초기37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을 2심 판결문은 [[https://lbox.kr/case/%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22%EB%85%B8257|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57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참고. 이 외에도 그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회사의 탈을 쓰고 일임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유사수신이며, 이 역시 대부분이 사기로 끝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분류:경제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