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사수신업체 (문단 편집) == 설명 ==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서 자주 이용된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 사실상 [[사기]] 행위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사기죄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사기를 치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투자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은 거의 전부가 [[폰지사기|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겉만 멀쩡한척 하다가 한순간 망하는 회사]]이며, 밑돌이나 윗돌이나 죄다 피해자의 돈이라는게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이율과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제1금융기관 및 제2금융기관의 예금뿐이다.[* 시중은행, 수협중앙회, 저축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한도로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금의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이라도 채권, CMA, 출자금 등의 경우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정식 금융업체가 아니면서 원금과 수익 보장을 하는 회사가 유사수신업체이다. 초반에는 한달에 이자만 15~30%식의 엄청난 이율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허황된 수익률로는 의심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직한 투자 회사인 것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적당하게 매력있는 이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익률이 몇% 든지 이런 이율 보장 자체가 불법이므로 유사수신을 한다면 사기라 보고 걸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