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병언 (문단 편집) ====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 ==== [[파일:external/dimg.donga.com/68826427.1.jpg]] [[http://news.donga.com/3/all/20141230/68826319/1|기사: 날아간 유병언 포상금 5억]] 매실밭의 주인이던 박모 씨는 발견 당시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 신원미상 시신으로서 유병언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국과수]]가 그 시체를 유병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설령 발견순간엔 신원미상이었다 하더라도, 판명 순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시신의 신원은 유병언이라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발견자에게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 시체의 신원이 유병언이 아니라고 눈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포상금 지급 규정상으로는 최초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시되고, 결과보다는 이 의도에 따라 포상급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박모씨가 최초로 신고한 내용은 유병언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없는 '단순 변사체 신고'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259689|검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과수 감정결과도 유병언의 시신이라고 판명했는데도 정부에서는 5억이란 돈을 지급하기 싫어서 이런 억지를 부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지고 들면 맞는 말이지만 신고자에 한해 소정의 보상이라도 취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뒷담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후, 2017년 8월에 법원마저도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포상금 지급의 [[http://m.news.nate.com/view/20170814n02806|희망은 사라졌다]]. 2018년 1월, 2심이 기각 당해버렸다.[[http://www.hankookilbo.com/m/v/a33338ebc2c14f5fa6ce6736785ff23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