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 (문단 편집) == 산하기구 == 유럽연합의 기구(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들로, 유럽연합조약(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13조에 따라서 총 7개가 설치됐다. 이들은 유럽연합 산하의 자문기구와 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헌법을 대신해서 체결된 리스본조약이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흐트조약)에 근간을 둔 것을 고려하면[*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을 관장하던 마스트리흐트조약과 로마조약을 개정하여 통합했다. 또한 리스본조약으로 마스트리흐트조약은 유럽연합조약으로, 로마조약은 유럽연합기능관련조약으로 명명됐다. 유럽연합조약은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기구들과 각 기구들의 기능, 권한, 한계 등을 명시하고 있고, 유럽연합기능관련조약은 유럽연합의 기능 및 한계와 의사결정 순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두 개의 조약은 유럽연합의 헌법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럽연합 산하기구들은 헌법기관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은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유럽연합이 연방과 연맹의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권한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덕분에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기관과 입법 기구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대부분의 법안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이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법이 된다. 또한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정상들의 회담이어서 정치적 핵심 기구로 여겨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