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동화전문회사 (문단 편집) == 업무의 위탁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